부동산 정보/경매 정보 226

경매 완결후 낙찰자가 부담하여야할 권리 및 의무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소멸주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 권리를 인수하고도 이익이 남는다면 입찰 참여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로서 보전가등기 가처분등기 예고등기등은 주의를 요한다. 경매가 완결되어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