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의미 |
ㆍ | 채권의 만족을 위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 즉 법원이 담보물(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의미 |
경매의 종류 |
ㆍ | 강제경매
.. 인낙조서, 공증에 의한 경매를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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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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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경매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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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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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경매신청 : 강제, 임의경매, 경매개시 결정, 이해관계인 송달,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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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경매신청입찰 : 경매신청일로부터 약3개월 뒤 지정. 최고가 매수인 결정. 약1개월 간격으로 진행. 1회 진행시 20~30%내려감 | ||||
ㆍ | 낙찰 : 모든 권리신고 마감. 최고가 매수인에게 낙찰 허, 부 결정. 낙찰허가 및 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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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확정 : 허가 후 7일 경과 후 없으면 확정, 확정 후 1개월 내로 잔금기일 지상계신청(채무인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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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대금지급 : 대금납부/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 및 세입자 명도(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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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 대금납부 후 약1개월 내 지정. 상계 허가시 대금지급 기일과 동일 날짜에 지정. 명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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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 절차 |
ㆍ | 담임법관으로부터 납부명령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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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명도 및 인도 |
ㆍ | 경매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경락 받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는 낙찰 받은 후 15일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인도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간단한 편이지만 세입자, 특히 전세금을 못 받거나 불 충분한 경우는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먼저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거쳐서 이사 비용정도나 위로금 등으로 비워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명도소송을 예상해야 한다. 명도소송 기간이 3~6개월 정도 걸리는데다 200~3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므로 가능하면 합의를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
경매참가시 주의할 사항 |
ㆍ | 경매정보는 경매개시 15일 전에 신문 등의 일간지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지만 신문공고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실려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10종이 넘는 신문에 분산공고 되므로 보다 자세하고 효율적인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경매전문 대행사의 경매정보지나 PC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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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입찰기일 7일 전부터 경매법원 민사집행과에서는 물건명세서, 부동산 현황 조사보고서, 임대차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을 열람 가능하다. 이들 입찰관련서류와 신문공고내용 또는 정보지와 같은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물건약도나 물건 촬영사진을 눈 여겨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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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권리분석 및 현장답사는 입찰과정 중 가장 중요하면서 일반인이 소홀하기 쉬운 단계다. 해당물건 소재지에 직접 가서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물건의 서류상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살피되 특히 임대차관계, 임차인 거주 여부, 물건면적 등을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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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경매 당일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 사이에 마지막으로 사건기록지를 열람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응찰자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과 변동사항(임차인의 증가, 금액의 변동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경매기록 열람 신청 인수 등을 통하여 당해 물건에 대한 응찰자 수가 몇 명쯤 되는지도 가늠해 보는 것이 좋다. |
건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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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의 개념 |
ㆍ | 부동산 사고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또 다른 부동산 사고를 피하고,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매응찰의 한 단계로 입찰자나 경매 전문가 등이 행하는 경매 참가 전 활동 업무 |
권리분석 체크리스트 |
ㆍ | 예고등기 · 압류 · 가압류등기 · 처분금지의 가처분등기 ·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중에 자기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 등의 등기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권리를 잃게 되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매수자가 그 건물을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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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등기를 믿고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제로는 무권리자라면 매수인은 보호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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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등기부등본 상 짧은 기간에 소유자가 자주 바뀐 경우, 재산상속이 있는 경우 등 관계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매도인 등 거래당사자가 법률상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대리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
권리 상호의 우선순위 |
ㆍ | 물권과 채권간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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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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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물권과 가압류권과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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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분석에 필요한 공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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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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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감정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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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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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근저당권 | ||||
ㆍ | 낙찰 | ||||
ㆍ | 명도와 인도 | ||||
ㆍ | 명의신탁 | ||||
ㆍ | 선순위 가처분 | ||||
ㆍ | 신경매 | ||||
ㆍ | 양도차익 | ||||
ㆍ | 유찰 | ||||
ㆍ | 임의경매 | ||||
ㆍ | 입찰 | ||||
ㆍ | 입찰보증금 | ||||
ㆍ | 재경매 | ||||
ㆍ | 저당권 | ||||
ㆍ | 채권약정서 | ||||
ㆍ | 채무명의 | ||||
ㆍ | 확정신고 | ||||
ㆍ | 확정일자 |
법원경매 10계명 |
법원경매는 투자성이 높은 만큼 권리하자 등의 위험 부담 또한 크다. 따라서 어설픈 경매지식과 몇 번의 입찰 경험으로 섣불리 투자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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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경매는 변수가 매우 많다. 낙찰을 받고도 중간에 경매가 취소, 변경, 연기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세입자의 대위변제로 대항력이 없었던 세입자가 다시 대항력을 갖게 되어 경락인의 부담으로 남게 될 수 있다. 특히 세입자의 항고, 명도소송,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경매절차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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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장답사는 필수다 | ||||
ㆍ | 반드시 현장을 답사해 법원공고나 입찰정보지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물건의 하자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또한 현장 방문 전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등 필요서류를 발급 받아 사실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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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격에 연연하지 말자 | ||||
ㆍ | ‘경매물건은 싸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감정가나 현시세보다 싸게 사는 것에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의 미래가치가 크거나 꼭 사야만 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찰금액을 넉넉히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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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입찰장에서 사소한 실수에 주의해라 | ||||
ㆍ | 입찰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 잘못, 입찰보증금 부족, 대리인 응찰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때는 입찰자격이 취소된다. 입찰장에서 사소한 실수에 주의하고 당일법정에서 집행관의 안내를 주의 깊게 듣고 응찰해야 한다. 또한 입찰당일 경쟁을 의식해 자칫 높은 가격을 써낼 수 있다. 입찰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본인의 마음을 추스려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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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이지 않는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 | ||||
ㆍ | 등기부상의 권리야 등기부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세입자의 전입여부는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각종 부동산 서류를 통해서도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이 그런 것이다. 이는 권리의 순위에 상관없이 낙찰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으며 경락인의 부담으로 남는다. 또한 미납관리비여부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미납된 관리비는 통상적으로 경락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권리는 실사를 해야만 밝혀질 수 있으며 의심의 여지가 있을 대 전문가의 도움을 얻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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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소유권이 완전히 나에게 넘어 오기 전까지 방심은 금물 | ||||
ㆍ | 경매물건은 일반매매와 달리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집열쇠까지 완전히 넘겨받아야만 드디어 완벽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 해야 한다. 특히 잔금을 치르기 전에 낙찰의 기쁨에 겨워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낙찰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이해 관계인들에게 함부로 접근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 |||
7)법원경매물건의 특성을 이해해라 | ||||
ㆍ | 경매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데 있다. 최초경매가에서 한번 유찰시 마다 20~30%가 가감되어 2~3회 유찰시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경매물건은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최종적으로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강제 매각되는 물건인 만큼 소유자와 세입자의 명도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입찰에 응해야 한다. | |||
8)가격에 속지말자 | ||||
ㆍ | 법원감정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감정평가사에서 산정한 최초 경매 가격이다. 가격평가 후 첫 입찰에 붙여지는 시간만 2~3개월 이상이 걸리며 평균적으로 2번 이상 유찰되는 경매물건속성 상 가격평가시점과 현재시점과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시세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 |||
9)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 ||||
ㆍ | 권리분석은 법원경매물건 투자 성공의 첫걸음이다.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경락인으로서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선순위 저당보다 먼저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세입자가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일부 또는 전부를 못 받게 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고스란히 경락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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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 ||||
ㆍ | 경매는 일반매매와 다르게 명도비용, 세입자 합의금 등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컨설팅수수료(감정가 또는 낙찰가의 1~2%), 세금(대략적으로 낙찰가의 6.5% 정도)등이 일반매매에 비하여 더 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경매 낙찰시 추가비용 |
ㆍ | 경매는 일반매매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성이 높아 시세보다 최소 10%이상 싸게 응찰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상 낙찰가에 △취득ㆍ등록세 2~3%△명도비용 2%△입주지연에 따른 손해 4~6% △체납공과금ㆍ집수리비 1~2% 등 총 9~1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취득ㆍ등록세의 경우 일반매매에서는 거래가를 낮춰 신고할 수 있는데 반해 경매로 사면 낙찰가격이 거래가로 인정돼 세금 면에서 다소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합의금이나 이사비로 보통 낙찰가의 2% 정도를 줘야 한다. |
적정 경매 응찰가 산정방법 |
ㆍ |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시가 1억 8,000만 원의 아파트 32평형을 경매로 구입할 때 적정응찰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매매로 산다면 매매가 1억 8,000만 원에 제세금(450만 원)과 중개수수료(80만 원)을 더해 총 1억 8,7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경매로 구입하려면 세금 950만 원, 이사비 500만 원 외에 입주지연에 따른 예상손해액 500만 원, 중개수수료(컨설팅수수료) 300만 원 등 총 2,220만 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일반매매시 추가비용 760만 원의 비용을 제외한다면 순추가비용은 1,514만 원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따라서 응찰가 상한선은 1억 6,486만 원, 적정 응찰가는 10% 정도의 이익을 고려한 1억 5,000만 원이다. 내보내려면 합의금이나 이사비로 보통 낙찰가의 2% 정도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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