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부동산 법률 23

[스크랩] "공인중개사에 토지사기 밝혀낼 의무 없다"

"공인중개사에 토지사기 밝혀낼 의무 없다" 대법 "주의의무 다했다면 손배책임 면책" 공인중개사가 주선한 토지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당했더라도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위조된 위임장을 믿..

[스크랩] 중개업자의 대서(代書)행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개업자의 대서(代書)행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동산중개실무에서 잘못 생각되는 관행 중 하나는,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은 수수료만을 받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만을 작성해주는, 일종의 대서(代書)행위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관념이라고 할 수 ..

[스크랩] 위장매도인의 사기행각과 관련한 중개업자들의 책임

위장매도인의 사기행각과 관련한 중개업자들의 책임 진정한 매도인임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당하게 된 매수인이 관련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선고 2008가합50528호 판결이다..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1999.04.15 규칙 제2998호 (제정) 1999.11.30 규칙 제3079호 (개정) 2003.03.31 규칙 제3305호 (개정) 2004.04.26 규칙 제3391호 (개정)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주택기획과 담 당 팀 주택관리팀 연 락 처 02-3707-82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공급규칙"..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1999.04.15 규칙 제2998호 (제정) 1999.11.30 규칙 제3079호 (개정) 2003.03.31 규칙 제3305호 (개정) 2004.04.26 규칙 제3391호 (개정)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주택기획과 담 당 팀 주택관리팀 연 락 처 02-3707-82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공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