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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이란?

복돌이-박 창 훈 2008. 1. 8. 08:36

공동입찰이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낙찰 받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하에서는 아무에게나 공동 입찰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현재 경매법원은 공동 입찰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인이 공동으로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집행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공동 입찰 방법

 

-어느 물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표 제출 전에

 미리 집행관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집행관에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 입찰신고원 및 공동 입찰자 목록에 공동입찰자

 상호간의 관계,지분, 소정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 입찰은  원칙적으로 부부,친자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입찰 목적물의 공동 점유자,

 1필의 대지위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 소유자 또는 수인의 임차인,

 공동 저당권자, 공동 채권자 등과 같이 특수한 신분관계나 공동 입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법상 허가하였으나 민사 집행법상은 누구나 신고를 함으로서 간편하게

 공동입찰을 할 수있게 했다.

 

-공동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표상의 본인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공동 입찰 신고서 및 공동입찰자 목록을 첨부하면 된다.

 다만 대리인의 인적사항은 입찰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공동입찰 신고원 및 공동 입찰자목록은 입찰 법정에서 입찰표와 함께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