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토 자료 * 위토 위토란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를 말합니다. 임야도 그 수익이 제사 경비에 충당되는 경우는 위토에 포함시켰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제전.묘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전은 기제사를 위한 것으로 적장손이 관리하고 경작하였으며, 묘전.. 자료실 2008.01.15
금양 임야 * 금양임야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를 금양임야라 하며, 분묘의 수호를 위해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제사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제사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묘마다 1정보(3.000.. 자료실 2008.01.15
종중 자료 * 종중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의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 자료실 2008.01.15
지역권 * 지역권 민법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중 지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권은 다른사람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자신의 토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하는 권리인 통행지역권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편.. 자료실 2008.01.15
분묘 기지권 *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분묘의 수호를 위하여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 즉 분묘를 수호 봉제사하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자료실 2008.01.15
점유취득 시효 * 점유취득시효 토지.임야조사부의 사정인를 비롯한 일제강점기의 소유자 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다섯가지를 꼽는다면 멸실회복등기와 특별조치법, 농지개혁법, 토지수용법 그리고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조상땅찾기 소유권회복과 관련한 재판과정에서 상대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 자료실 2008.01.15
지적,임야 원도 * 지적.임야원도 지적원도는 사정당시 토지조사부와 함께 만들어진 도면이며,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전국 토지를 최초로 측량한 세부측량원도로서 국가기록원에는 북한을 포함하여 약 78만여매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적원도는 각 토지의 위치 및 경계를 기록한 도면이다. 지적원도를 보는 이유.. 자료실 2008.01.15
지세,임야 세명기장 * 지세.임야세명기장 지세.임야세명기장은 지세징수를 위하여 이동정리를 끝낸 토지대장 중에서 민유과세지만을 뽑아 각 면마다 소유자별로 연기하여 이를 합계한 것으로 지세령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에 비치하였습니다. 지번과 지적, 지가세액, 납기구분, 납세관리인의 주소와 씨명 등.. 자료실 2008.01.15
민유림 이용구분서 *민유림이용구분조서 일제는 국유림에 중심의 삼림행정을 운영하여 조림사업, 화전정리, 불요존치임야 매각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937년경에 이르러 민유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조사기간은 10개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해방이 되어 조사가 완결되기 전에 사업이 중단되었습.. 자료실 2008.01.15
도유림 대장 * 도유림대장 일제강점기에 각 도에서 도유림 관리를 위하여 조제한 문서로서 사유림 매수 및 국유림 양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유림대장은 각 도에서 6.25이후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한 임야의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각 도에서 6.25이후에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한 .. 자료실 200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