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권 민법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중 지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권은 다른사람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자신의 토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하는 권리인 통행지역권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합니다. 민법 제 249조에서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시효로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의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토지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되고 표현된 길로 20년이상 경과되면 사용한 주체에게 지역권이 발생하며, 토지소유주는 지료를 받을수 있는 바, 많이 이용하는 주체와 지료를 협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민법은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각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각 소유자에게 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 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일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 위를 통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거나 다른 곳으로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위를 통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건을 갖추어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