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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림 대장

복돌이-박 창 훈 2008. 1. 15. 00:35
 

* 도유림대장


일제강점기에 각 도에서 도유림 관리를 위하여 조제한 문서로서 사유림 매수 및 국유림 양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유림대장은 각 도에서 6.25이후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한 임야의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각 도에서 6.25이후에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야조사부상의 사정인이나 보안림편입조서의 소유자 그밖에 양여, 재결등으로 6.25이전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보존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필자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민사소송은 주장과 입증의 조화와 증거의 다툼인 만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 뿐만아니라 상대방의 예상되는 증거자료까지 확인해 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경기도에서는 도유림대장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도유림대장은 6.25이전의 문서로서 사유림 매수 및 국유림 양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직접적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지적공부는 아니지만,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같은 자료의 존재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수고가 필요한 것이며, 철도청의 토지매수 하조서 등도 같은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도유림대장의 효력


도유림 대장과 관련한 2000가단19090 판례는 “6.25사변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도유림대장을 비롯한 각종 도유림 관계서류에 근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도유림대장 등 각종 도유림 관계 서류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당해 임야들은 현재까지 점유.관리하여 온 이상 그 점유는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볼 것이고, 또한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어 보존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라는 판결을 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판례정리


2000가단19090(국유림양여,점유관리,도유림대장)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시00읍00리 소재 임야 1,983m, 같은 리 소재 임야 5,455m 및 같은 리 소재 임야 13,884m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00등기소 1961.7.14 접수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요지 : 피고는 1924.경 조선총독부로부터 수많은 필지의 국유림을 양여받아 그 산하에 도유림사업소(현 산림환경연구소의 전신)를 설치하여 도유림으로 관리하였고, 1930.경부터 1939.경 까지는 그에 인접한 많은 사유림을 연차적으로 매수하여 도유림을 확장하였고, 1955.경부터는 연차별 육림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위 도유림을 관리하여 오고있는 사실이 있으며, 피고는 1933.경 산72 및 산75임야도 당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도유림에 편입하여 도유림대장에 등재한 이래 도유림의 일부로서 현재까지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또한 피고는 6.25사변으로 위 임야들에 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위 도유림대장을 비롯한 각종 도유림 관계서류에 근거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야들을 사정명의인인 이 00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도유림대장 등 각종 도유림 관계 서류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위 임야들은 현재까지 점유.관리하여 온 이상 그 점유는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볼 것이고, 또한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어 보존등기를 마친날로부터 10년이 지난 1971.7.14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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