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분묘의 수호를 위하여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 즉 분묘를 수호 봉제사하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사람의 사체.유골.유발 등을 묻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체 등이 묻혀 있지 않은 묘표·묘비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종교적 의미를 잃은 고분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나 가묘상태인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상땅찾기를 하여 임야를 찾은 후손은 무연고 묘지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조상의 분묘는 다른 물건과는 달라서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철거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묘지라고 하는 것은 숭모와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설사 남의 땅에 몰래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에 우선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듯 분묘에 대해서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며, 임야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분묘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철거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임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분묘를 무단 발굴하면 형법에 위배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발굴이란 분묘의 복토를 없애거나, 묘석 등을 파괴,철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은 분묘를 철거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철거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분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분묘굴이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소장부본의 송달을 공시송달(신문에 공고)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임야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를 하여 임야를 찾은 후손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겠지만 선대에서 약정을 맺은 경우도 흔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산의 임자가 마을사람이나 친.인척이 사망하고 마땅히 산소를 쓸만한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흔쾌히 자신의 산에 망자를 모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네 인심이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별다는 이의 없이 20년이 지났다면 취득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의 묘지가 경배와 숭모의 대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소유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 취득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며, 이같은 경우는 등기없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묘지가 그 곳에 있는 한 계속하여 존속되지만 새 묘지를 만든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등의 권리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분묘발굴죄 사회적 법익의 일종인 남의 분묘를 발굴한 죄.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160). 분묘란 사람의 사체·유골·유발 등을 묻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체 등이 묻혀 있지 않은 묘표·묘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이 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해서 종교적 의미를 잃은 고분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발굴이란 분묘의 복토를 없앤다든지 묘석 등을 파괴·철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