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임야원도는 토지이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적.임야원도는 조상땅찾기 조사과정에서는 중요한 자료중에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적.임야원도는 지번이 폐쇄되었거나 등록전환된 경우에 이동되기 이전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이며, 신규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토지조사부나 구 대장의 본번에 1.000평이던 땅이 그 이후에 분활되어 분번된 지번의 지적을 모두 합치면 1.000평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규등록되었거나 합병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이 토지로 바뀌는 등과 같이 등록전환으로 인해 지번이 폐쇄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같은 사황은 지적.임야원도, 폐쇄지적도, 현지적도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활, 합병, 신규등록, 등록전환, 행정구역변경, 환지 등의 토지이동사항은 사안에 따라 매우 중요한 기초조사이며, 등록전환은 면적이 다소 줄어들을 수 있습니다.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되고 일부 토지를 임야도에 그냥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준공 등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하여 등록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수면매립지, 도시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와 같이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미등록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같은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조상땅찾기의 권리분석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적.임야원도가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적.임야원도는 국가기록원에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당시의 지주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원도의 효력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작업 시행 당시 토지측량을 하여 세부측도를 하면서 연필로 작성한 원고의 선이나 지번,지목 등의 기재에 대하여는 실지작업의 당일 먹을 입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주명만은 먹를 입히지 않고 실측할 때 연필로 기재한 그대로 원고에 표시하였습니다. 지적원도에 지번,지목, 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기재한 것이라하여 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권리추정력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적원도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사정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지조사부와 지적공부, 등기까지 모두 멸실된 지역은 지적원도, 지세명기장, 야초대장, 문서감정을 받은 소작대장, 그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입증자료로 소유권확인의소 등의 권리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의 지적원도에 관한 대법원 2000.4.7 선고 99다4005 판결에 따르면 지적원도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외에 그 소유자와 당해 토지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주는 사실까지 종합하여 지적원도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야원도의 효력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는 임야에 관하여 작성한 원도에는 ‘소유자 및 국유임야 연고자의 씨명,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야원도는 조상땅찾기에 있어 그 기능, 성격, 내용, 활용도가 지적원도와 유사합니다. 괄호 없이 기재된 이름은 소유자를 의미하며, 괄호안에 기재된 이름은 연고자를 의미 한다. 임야조사부가 멸실된 지역은 조상땅찾기 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51조는 ‘연고자의 씨명에는 괄호를 붙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1926. 4. 5 제령 제7호로 공포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에 조선총독은 본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삼림을 양여할 수 있어 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어 온점 등에 비추어 ‘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여 성명이 기재된 자는 위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로서 조선총독으로부터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그후 임야조사서상의 연고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양여령에 의하여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조사를 거쳐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된 것일 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고자가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정리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0005 판결 【소유권확인】
[공2000.6.1.(107),1141]
【판시사항】
[1]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된 사실이 그가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3] 계쟁 토지들의 지적원도에 조부 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그들 일가와 위 토지들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 주는 그 밖의 사실을 종합하면 조부 또는 부(父)가 위 토지들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는 구 세부측도실시규정(1913. 10. 5. 임시토지조사국훈령 제18호)에 의하여 그 사람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임을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만을 위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토지 소유자의 사정은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 그 자체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도 및 토지소유자의 신고서에 의하여 실지조사부를 조제한 다음(같은 규정 제45조) 그 실지조사부를 자료로 다시 토지조사부를 조제하여 그 토지조사부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편 실지(實地)에서 세부측도를 하면서 연필로 작성한 원도의 선이나 지번, 지목 등의 기재에 대하여는 실지 작업의 당일 먹을 입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주명만은 먹을 입히지 않고 실측할 때 연필로 기재한 그대로 존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원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규정 제71조, 제85조), 이와 같이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가 사정의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의 전단계에서 조제되는 실지조사부 조제를 위한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그것도 그 내용을 계속 보존할 의도하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변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연필로 임시로 기재해 두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설사 임시토지조사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거기에 기재된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으나,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는 지적원도의 기재를 근거로 조제된 실지조사부를 토대로 하여 조제되는 것이므로,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는 된다.
[3] 계쟁 토지들의 지적원도에 조부 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그들 일가와 위 토지들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 주는 그 밖의 사실을 종합하면 조부 또는 부(父)가 위 토지들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87조,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9조, 제15조,제17조, 구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폐지) / [2]민법 제187조,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9조, 제15조,제17조, 구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폐지) / [3]민법 제187조,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9조, 제15조,제17조, 구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폐지)
【참조판례】
[1][2]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9181 판결(공1993하, 307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0486 판결(공1997상, 366),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8984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이필국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17. 선고 98나634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 등 일체의 지적공부는 6·25사변을 거치면서 모두 멸실되었고, 그 중 이 사건 제3 내지 12 토지에 관하여는 1980. 4. 29.에,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는 1986. 2. 1.에 각 지적복구 되었으나, 위 각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인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일제시대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 상에 이 사건 제1 내지 7, 9 내지 12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아버지인 '이한구(李漢九)'의 이름이, 이 사건 제8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조부인 '이종명(李鍾明)'의 이름이 각 병기되어 있는 사실, 이한구는 1944. 2. 7.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그 호주상속인이 됨과 동시에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이한구의 소유로 사정받은 토지들로서,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한 토지측량의 결과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토지사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토지조사의 결과 제조된 토지조사부와 측량의 결과 제조된 지적도이고,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며, 지적원도는 지적도 작성의 전단계로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지적원도 상에 소유자로서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 기재의 증명력을 토지조사부의 그것과 같게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원도에 망 이한구 또는 그의 부(父)인 망 이종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망 이한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그 판시의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망 이한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지적원도 기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조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토지의 측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1913. 4. 총훈 제21호로 제정)은 측량업무 중 세부측도업무를 일필지마다 필요한 사항을 실지에서 조사하고 지면을 세밀히 측량하여 각 필지의 위치형상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업무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7조), 세부측도를 통하여 원도, 일람도 및 실지조사부를 조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46조), 세부측도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세부측도실시규정(1913. 10. 5. 임시토지조사국 훈령 제18호로 제정)은 원도를 조제함에 있어 지번, 지목 및 가지번을 표시하는 외에 지주명도 실측한 때에 기입한 그대로 이를 존치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되, 일필지가 작아서 그 지내에 다 표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도면의 여백에 지주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5조, 제86조),어느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는 위 세부측도실시규정에 의하여 그 사람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임을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만을 위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토지 소유자의 사정은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 그 자체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도 및 토지소유자의 신고서에 의하여 실지조사부를 조제한 다음(세부측도실시규정 제45조) 그 실지조사부를 자료로 다시 토지조사부를 조제하여 그 토지조사부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편 실지(實地)에서 세부측도를 하면서 연필로 작성한 원도의 선이나 지번, 지목 등의 기재에 대하여는 실지 작업의 당일 먹을 입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주명만은 먹을 입히지 않고 실측할 때 연필로 기재한 그대로 존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원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바(세부측도실시규정 제71조, 제85조), 이와 같이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가 사정의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의 전단계에서 조제되는 실지조사부 조제를 위한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그것도 그 내용을 계속 보존할 의도하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변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연필로 임시로 기재해 두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설사 임시토지조사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거기에 기재된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원도에 망 이한구 또는 그의 아버지인 망 이종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망 이한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원도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이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채증법칙 위반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는 지적원도의 기재를 근거로 조제된 실지조사부를 토대로 하여 조제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는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9181 판결, 1996. 12. 20. 선고 96다40486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89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8토지의 지적원도에는 원고의 조부인 망 이종명의 성명이, 그리고 그 나머지 토지의 지적원도에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이한구의 성명이 각 병기되어 있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망 이한구는 1920. 6. 10.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8토지에서 장남인 원고를 출생하였고, 원고는 해방 후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지주들이 수난을 당하게 되자 그 동안 관리해 오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처인 윤옥분에게 맡기고 단신으로 월남하여 그 때부터는 윤옥분이 소외 윤석년 등의 도움으로 1·4 후퇴 때까지 이를 관리하여 왔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6·25 사변 뒤 다시 수복되기는 하였으나 민간인 통제선 내에 위치하여 출입이 통제되는 바람에 그대로 방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원도에 원고의 아버지인 망 이한구 또는 조부인 망 이종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지적원도의 기재는 망 이한구 또는 망 이종명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의 증명력에다가 이 사건 각 토지와 원고 일가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 주는 위 인정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이한구 또는 조부인 망 이종명이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의 증명력은 배척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사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만 것은 지적원도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