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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상의 무허가 건물 투자 시 고려 사항

국.공유지 상의 무허가 건물 투자 시 고려 사항     무허가 건물 상태가 좋을 리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집이 낡으면 전세금만큼 투자금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

각 시.도 무허가 건물의 인정기준

각 시.도 무허가 건물의 인정기준 서 울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 건물 1982년 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세입자의 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의 견련성

관련 법령의 확대해석으로 주거 이전비 보상 대상임에도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고 쫓겨날 뻔한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라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에 따르면 세입자 박○○씨는 서울 서대문구 현저2 주거환경개선 정비 구역 내 현저 1-43호 현저동 일대 공원 조성..

[스크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0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골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