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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투자 메리트

복돌이-박 창 훈 2007. 12. 20. 23:14

국,공유지 투자 메리트

 

 

국/공유지도 잘 투자하면 사유지에 투자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큰 돈을 벌게 된다. 재개발 아줌마 김여사는 2003년 4월에 응암 6구역 시유지 24평, 건물 12평을 5천만원에 원주민으로부터 계약하고 잔금일을 5월 말로 하였다.

이주비가 6월 초순에 약 5천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기 투자 금액은 약 5백만원을 투자하여 31평 아파트 분양권을 안정하게 확보한 것이다.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불하받게 되며, 입주 후 5~20년 장기저리(연 5%)로 분할 납부하게 되므로 초기에 소자본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공유지의 경우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향후 불하계약에 의하여 구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투자자도 많이 있어, 입주할 때 잘못 구입하여 토지불하대금과 추가부담금, 구입금액을 합하여 일반분양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어 쪽박을 차는 사례를 보곤 하였다.

이렇게 잘못 투자한 투자자가 재개발에는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공유지의 토자요령과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유지의 점유권자의 권리와 점용료를 해마다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대부분의 국/공유지 점유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주비 등으로 공제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구청 재무과에서 계약자가 정당한 권리의 유무, 점유면적, 점용료납부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이주비가 지급되는 시점 전후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국/공유지의 불하 대금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여 정해지며, 이주비 지급 시점 전에 불하 계약을 끝마치므로 토지불하대금을 알 수 있어 해당 권리가액도 가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비가 지급되면 거래도 잘될 뿐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원주민으로부터 구입하게 되면 등기비용을 점감할 수 있다.

재개발지분은 입주 시까지 여러 차례 손바뀜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서울시의 경우 원주민으로부터 최초로 매수한 자는 등기비 부과 없이 명의 변경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