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모든것 우리의 농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원칙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농지정책이 수립되었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냈으며 농지를 보호하였다. 이러한 농지가 최근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인이 주말농장용..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30
농지전용 완전정복 1. 농지전용의 허가 (1) 원칙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 받아 전용 (2) 위임 * 도지사 농업진흥지역 안 : 2,000∼20,000㎡ 농업진흥지역 밖 : 6,000∼60,000㎡ 60,000㎡ 미만의 농지전용의 협의 * 시·군·구청장 농업진흥지역 안 : 2,000㎡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 6,000㎡ 미만 (3) 허가 ..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30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22
산지 관리법 산지 관리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22
도시 개발법 도시 개발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1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22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21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지침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지침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정 1995. 9.26 건설교통부 훈령 제113호 개정 1996. 2.22 건설교통부 훈령 제136호 개정 1999. 4. 8 건설교통부 훈령 제238호 개정 2002.12.31 건설교통부 훈령 제386호 개정 2004. 2.25 건설교통부 훈령 제450호 개정 2004.12.31 건설교통부 훈령 제496호 개정 2005. 5.30 건..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18
공무원이 풀어주는 건축허가실무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의 활용 여부를 결정적으로 판가름하는 이 개정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부족한 듯하다. 이에 현직 건축공무원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빌어 전원주..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6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