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전용의 허가
(1) 원칙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 받아 전용
(2) 위임
* 도지사 농업진흥지역 안 : 2,000∼20,000㎡
농업진흥지역 밖 : 6,000∼60,000㎡
60,000㎡ 미만의 농지전용의 협의
농업진흥지역 밖 : 6,000∼60,000㎡
60,000㎡ 미만의 농지전용의 협의
* 시·군·구청장 농업진흥지역 안 : 2,000㎡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 6,000㎡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 6,000㎡ 미만
(3) 허가 없이 전용이 가능한 경우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 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⑤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 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농지전용허가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할 수 없음
① 대기오염배출시설
② 폐수배출시설
③ 기숙사 : 농지면적 7,500㎡ 초과
④ 공동주택 : 농지면적 15,000㎡ 초과
⑤ 위락시설
⑥ 근린생활시설·일반숙박시설 : 500㎡ 초과
※ 단,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 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위 사항에 불구하고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음.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음.
(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복구전제조건)
① 일시사용허가대상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 기간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복구조건부)
(6) 허가절차
(7) 전용허가의 취소 등
허 가 신 청 |
→농지전용희망자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신청 |
↓ 7일 이내 |
||
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 |
→시장 등에게 |
↓ |
||
심 사 |
→시·군·구의 장 |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심사 |
의견서↓첨부 송부 |
||
종합의견서 첨부 |
→시·도지사 |
→10일내 |
↓ 제출 |
||
전 용 허 가 |
→농림수산부장관 |
(7) 전용허가의 취소 등
→ 다음의 경우 허가취소, 관계공사중지, 조업정지, 사업규모의 축소·변경 등을 명할 수
있음
있음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②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경우
③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축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축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④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⑤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⑥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이 조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이 경우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용도로 사용할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함
① 농업인의 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②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시설
③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3. 농지전용의 협의
→ 주무부장관·지자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 농림수산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하여 사전협의
요함
요함
① 도시계획구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 예정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4. 용도변경의 승인과 농지의 지목변경제한
(1) 용도변경의 승인
→ 전용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전용된 토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 시
시·군·구의 장의 승인을 요함
→ 전용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전용된 토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 시
시·군·구의 장의 승인을 요함
(2) 농지의 지목변경제한
→ 농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함.
→ 농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함.
① 농지전용의 허가·협의·신고가 있는 경우
②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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