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 자금조달계획서]28일부터 세종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이내용을 들여다보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1)토지거래 허가제 대상면적 기준강화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 하더라도 도심의 소형연립,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있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조정하였다.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시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