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부동산 뉴스

[세종시 토지]28일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복돌이-박 창 훈 2022. 2. 22. 18:54

[세종시 토지]28일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28일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 머니투데이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취득하는 1억원 이상 토지 거래는 모두 자금조달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토지의 일부를 사는 지분거래는 금액에 상관없이 ...

news.mt.co.kr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취득하는 1억원 이상 토지 거래는 모두 자금조달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토지의 일부를 사는 지분거래는 금액에 상관없이 의무 제출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토지 거래가 더 깐깐해진다.

또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은 현행보다 대폭 줄어 들어 그동안 허가제를 피해갔던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도 허가 대상으로 편입된다.

수도권·세종시·광역시 토지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수도권 토지거래 절반이 1억 이상.. 거래위축·기획부동산 차단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28일 이후 토지거래 계약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는 토지 취득 시 편법증여,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 투기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된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토지를 지분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내역과 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지분거래가 아닐 때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이외 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수차례로 나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모든 지역에서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

토지에 대해서도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기획부동산 등의 편법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 리더는 "기존 정책에서 미흡해 거래에 혼란이 생겼던 부분 등을 보완하는 성격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기획부동산들의 지분쪼개기나 편법적인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적절한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사실상 수도권 등의 토지 거래 중 상당수가 의무거래 대상으로 토지거래 위축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수도권 전체 일반 토지거래는 12만8500건이었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거래는 7만130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최소 6㎡까지 좁아져..잠실 리센츠 27㎡ '갭투자' 안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축소된다. 현재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이 다른데,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 660㎡에서 150㎡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지자체는 여기에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최소 면적은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포함가능하다.

사실상 소형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으로 편입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대지지분 면적이 13㎡에 불과해 갭투자가 가능했던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 27㎡도 이번에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온라인 제출도 가능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매수인은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기간 이후에는 직접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3자 대리인이 제출을 대행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추가해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한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계약신고서는 각각 따로 제출할 수 있지만, 되도록 일괄 제출하는 게 권장된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최종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서다.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