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부뱅)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ㆍ 지적법상 지목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30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2) - 허가기준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 1. 실수요성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건축법령상의 주택)용지 (법 제119조제1호가목, 규정 제6조) 1)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2) 허가구역이 속..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30
☆농지의 모든것 우리의 농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원칙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농지정책이 수립되었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냈으며 농지를 보호하였다. 이러한 농지가 최근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인이 주말농장용..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30
농지전용 완전정복 1. 농지전용의 허가 (1) 원칙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 받아 전용 (2) 위임 * 도지사 농업진흥지역 안 : 2,000∼20,000㎡ 농업진흥지역 밖 : 6,000∼60,000㎡ 60,000㎡ 미만의 농지전용의 협의 * 시·군·구청장 농업진흥지역 안 : 2,000㎡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 6,000㎡ 미만 (3) 허가 ..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30
이 경매물건 어때요? 이 경매물건 어때요? 경부대운하 관련 호재 개발잠재력 높아 2007 타경 8139 ■남양주시 일패동 과수원 = 양정동사무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농경지, 임야, 과수원,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의 농경지대. 토지면적 1천418㎡의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차량 출입이 어려우나 인근.. 부동산 정보/경매 정보 2008.01.28
[스크랩] (알면 힘이 되는 법)유치권신고 부동산을 보는 안목 부동산경공매과정에서 매우 판단하기 곤란한 테마 중에 하나가 유치권문제다. 유치권문제 중에서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의 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거의 부족한 실정이다.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민사법적인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얕은 경매지식만을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기 때문이.. 부동산 정보/경매 정보 2008.01.26
수도권 토지거래 시 유의해야 할 일곱가지 사항 수도권 토지거래 시 유의해야 할 일곱가지 사항 수도권의 범위 우리는 수도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쓰는 이에 따라 달리 생각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이는 수도권은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도를 생각하고 어떤 이는 서울, 인천을 뺀 경기도라고 보기도 한다. 때로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을.. 부동산 정보/재태크 상식 2008.01.26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농가주택 비과세 특례 포함) ☆ 참고 자료 : 1세대 2주택자의 절세방안 ☆ ◈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 부동산 정보/세법 상식 2008.01.26
양도소득세 세율표 양도소득세 세율표 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2007. 1. 1 이후 양도분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90만원 8천만원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초과 36% -1170만원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40% 보유기간 1.. 부동산 정보/세법 상식 2008.01.26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계산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계산★ 2006.9.1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유상거래를 전제로하여, 취득세 1%, 등록세 1%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세는 0.2%, 농어촌특별세는 0.1%이고, 기감면된 농어촌특별세 0.3%와 이번에 감면된 취득세 0.5%의 20%인 농어.. 부동산 정보/세법 상식 2008.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