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 적용될까" [법률S토리]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 적용될까” - 머니S ‘조합원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조합원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혹은 빈집·소규 moneys.mt.co.kr 사진=이미지투데이 ‘조합원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조합원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혹은 빈집·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부여된 권리다. 조합원입주권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9억원 초과는 과세)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다. 하지만 조합원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