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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복돌이-박 창 훈 2021. 5. 6. 08:33

[세종시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아래와같은내용의「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안이’21. 5. 4. 국무회의를통과하였고, 공포한날부터시행될예정입니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김포시(현행3호)를‘2호과밀억제권역등’으로,이천시(현행4호)및평택시(현행4호)를‘3호광역시등’으로조정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호서울특별시의경우현재보증금1억1,000만원이하인임차인에서1억5,000만원이하인임차인으로,

-2호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경우현재보증금1억원이하인임차인에서1억3,000만원이하인임차인으로,

-3호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군지역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경우현재보증금6,000만원이하인임차인에서7,000만원

이하인임차인으로,

-4호그밖의지역의경우현재보증금5,000만원이하인임차인에서6,000만원이하인임차인으로각확대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증액) 셋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호서울특별시의경우현재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경우현재3,400만원에서4,300만원으로,

-3호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군지역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경우현재2,000만원에서2,300만원으로,

-4호그밖의지역의경우현재1,7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각증액하였습니다.

 

(적용시점 등)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우선변제 범위는 1억 이하에서 1억3,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상향되었고 최우선 변제금액도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900만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숙지해야 할것은 변제대상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이 상향조정 되었다해도 대상기준은 해당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일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즉 본 시행령 발표대상은 2월15일 이후 설정되는 저당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본시행령 발표이전의 금액산정은 저당권이 언제 설정 되었냐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