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쓴 조상묘…대법원 전합 “분묘권 있어도 사용료 내야” 남의 땅에 쓴 조상묘…대법원 전합 “분묘권 있어도 사용료 내야” - 대한전문건설신문 땅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오랜 시간 묘를 관리해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A씨가 B씨를 상대 www.koscaj.com 땅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오랜 시간 묘를 관리해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땅에서 조상 묘를 관리하고 있던 B씨에게 토지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