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개발행위및 제한내용 ♣건축물의 종류별*용도지역별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 제한 내용 용도지역 용도별 건축물 종류(별표1)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부지면적) 농지전용허가 제한 (시행령 제49조) 진흥구역 보호구역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660m 이하의 농업인 주택 1,000m 미만 1,000m 초과 나, 다중주택 제 한 제 한 1,000m ..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7.10.03
그린벨트내 건축조건 그린벨트 내 건축조건 - 원주민의 경우 기존주택 3층이하 건평 90평 까지 1회에 한해서 증개축이 가능 단, 30평은 직계비속(자녀분가용)에 1가구 분할등기가 가능 - 5년이상 거주자는 40평까지 주택건축이 가능 - 외지인은 그린벨트내 주택을 구입 후 30평까지 건축가능 -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의 ..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7.10.03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는 2005년 12월 기준 총면적 12억평에 달합니다. 총면적 중 소유형태별로는 사유지가 74%, 지목별로는 임야가 6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건물 및 공작물의 설치시 신고 및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7.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