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종류별*용도지역별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 제한 내용
용도지역 용도별 건축물 종류(별표1) |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부지면적) |
농지전용허가 제한 (시행령 제49조) |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
1, 단독주택 |
가, 단독주택 |
660m 이하의 농업인 주택 |
1,000m 미만 |
1,000m 초과 |
나, 다중주택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다, 다가구주택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라, 공 관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2, 공동주택 |
가, 아파트 |
제 한 |
제 한 |
제 한 |
나, 연립주택 |
제 한 |
제 한 |
15,000m 초과 | |
다, 다세대주택 |
제 한 |
제 한 |
15,000m 초과 | |
라, 기숙사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
3, 제1종 근생 |
가, 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1,000m 미만) |
제 한 |
1,000m 미만 |
1,000m 초과 |
나, 휴계음식점(300m 미만)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다, 이*미용,일반목욕장, 세탁소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 *국가*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 |
1,000m 초과 | ||
라,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 원 ,조산소 |
제 한 |
1,000m 미만 |
1,000m 초과 | |
마, 탁구장,체육도장(500m 미만) |
제 한 |
1,000m 미만 |
1,000m 초과 | |
바,동사무소,파출소,소방서,우체국,보 건소 등(1,000m 미만) |
보건진료소에 한하여 허용 |
1,000m 미만 |
1,000m 초과 | |
사, 마을공화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 공동구 판장 |
허 용 |
1,000m 미만 |
1,000m 초과 | |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 중화장실 |
마을공동취수장에 한하여 허용 |
3,000m 미만 |
3,000m 초과 | |
자, 지역아동센타 |
제 한 |
1,000m 미만 |
1,000m 초과 | |
4, 제2종 근생 |
가, 일반음식점,기원 |
제 한 |
1,000m 미만(일반음식점 제외) |
1,000m 초과 (일반음식점 제외) |
나, 휴계음식점(300m 이상)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다, 서점(1,000m 이상) |
제 한 |
허 용 |
1,000m 초과 | |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당구장,골프영습 장 등(500m 미만) |
제 한 |
1,000m 미만(골프연습장 제외) |
1,000m 초과 | |
마, 종교집회장,공연장,비디오물감상 실,소극장(300m 미만) |
제 한 |
1,000m 미만 |
1,000m 초과 | |
바,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출판사(500m 미만) |
제 한 |
1,000m 미만 |
1,000m 초과 | |
사, 제조업,수리점,세탁소 (500m 미만) |
제한 농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및 제34조제7항제3호(농업기계수리시설)*제4호(유기질비료 및 사료의 제조시설)은 07.7.4일부터 설치 가능토록 입법예고 | |||
아, 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문화컨 텐츠설비제공업소 등(500m 미만) |
제 한 |
1,000m 미만 |
1,000m 초과 | |
자, 사진관,표구점,학원(500m 미만),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 소,기타 이와 유사한 것(150m 미 만) |
제 한 |
1,000m 미만 |
1,000m 초과 | |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50m 미만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카,의약품도매점,자동차영업소 (1,000m 초과)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타,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300m 이상)으로서 제2종근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제 한 |
제 한 |
제 한 |
나, 집회장(300m 이상)으로서 제2종근생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다, 관람장(300m 이상)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마, 동*식물원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제실,사당,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7,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 |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3,000m 미만의 농산물 판매시설 |
30,000m 초과 | |
나, 소매시장 |
30,000m 초과 | |||
다, 상점(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1,000m 이상,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500m 이상) |
10,000m 초과 | |||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화물터미널 |
제 한 |
제 한 |
제 한 |
나, 철도역사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다, 공항시설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라,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마, 집배송시설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
다, 장례식장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
10, 교육연구 시설 |
가, 학교(초,중,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
다, 직업훈련소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
3,000m 미만의 농수산업관련시험*연구시설 |
제 한 |
10,000m 초과 | |
바, 도서관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11, 노유자 시설 |
가, 아동관련시설 |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
1,000m 초과 | |
나, 노인복지시설 |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용하고 사용하는 운동시설 * 국가,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운동시설 |
1,000m 초과 | |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m 미만) |
1,000m 초과 | |||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m 미만인 것) |
1,000m 초과 | |||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자체 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
제 한 |
제 한 |
제 한 |
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신 문사,오피스텔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 숙) |
제 한 |
제 한 |
제 한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 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 사한 것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16,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 |
제 한 |
제 한 |
제 한 |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 한 것 포함) |
제 안 |
제 한 |
제 한 | |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마, 무도장과 무도학원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17, 공장 |
물품의제조*가공(염색,표백,도장,제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생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3,000m 미만의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미곡종합처리 장;30,000m 미만) * 유기질비료,사료제조시설(10,000m 미만) * 농업기계수리시설 |
30,000m 초과 | |
18, 창고시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 동창고 포함) |
* 10,000m 미만;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는 시설 또는 자가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 보관시설 * 30,000m 미만;산지유통시설 |
30,000m 초과 | |
나, 하역장 |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가,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판매소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다, 위험물제조서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라, 위험물저장소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마, 위험물취급소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바, 액화가스취급소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사, 액화가스판매소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차, 도료판매소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20, 자동차 관련시설 |
가, 주차장 |
마을공동주차장에 한하여 허용 |
마을공동주차장에 한하여 허용 |
1,000m 초과 |
나, 세차장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다, 폐차장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라, 검사장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마, 매매장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바, 정비공장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 |
가, 축사 |
허 용 |
허 용 |
제한없음 |
나, 가축시설 |
허 용 |
허 용 |
제한없음 | |
다, 도축장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
라, 도계장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
마, 버섯재배사 |
허 용 |
허 용 |
제한없음 | |
바, 종묘배양시설 |
허 용 |
허 용 |
제한없음 |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시설 |
허 용 |
허 용 |
제한없음 | |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 |
허 용 |
허 용 |
제한없음 | |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나, 고물상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
23, 교정 및 군사시설 |
가, 교도소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나, 감화원 등에 쓰이는 시설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
다, 군사시설 |
허 용 |
허 용 |
제한없음 | |
24, 방송통신 시설 |
가, 방송국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나, 전신전화국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
다,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
라, 통신용시설 |
허 용 |
허 용 |
제한없음 | |
25, 발전시설 |
발전소 |
제 한 |
제 한 |
10,000m 초과 |
26, 묘지관련 시설 |
가, 화장장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제 한 |
제 한 |
1,000m 초과 | |
27, 관광휴양 시설 |
가, 야외음악당 |
제 한 |
제 한 |
제 한 |
나, 야외극장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다, 어린이회관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라, 휴계소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마, 관망탑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제 한 |
제 한 |
제 한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
|
10,000m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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