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용도별 개발행위및 제한내용

복돌이-박 창 훈 2007. 10. 3. 23:02
 

♣건축물의 종류별*용도지역별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 제한 내용

                          용도지역

용도별 건축물 종류(별표1)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부지면적)

농지전용허가 제한

(시행령 제49조)

진흥구역

보호구역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660m 이하의 농업인 주택

1,000m 미만

1,000m 초과

나, 다중주택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다, 다가구주택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라, 공  관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제   한

제   한

제   한

나, 연립주택

제   한

제   한

15,000m 초과

다, 다세대주택

제   한

제   한

15,000m 초과

라, 기숙사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3, 제1종

       근생

가, 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1,000m       미만)

제   한

1,000m 미만

1,000m 초과

나, 휴계음식점(300m 미만)

제   한

제   한

제   한

다, 이*미용,일반목욕장, 세탁소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

*국가*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

1,000m 초과

라,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    원 ,조산소

제   한

1,000m 미만

1,000m 초과

마, 탁구장,체육도장(500m 미만)

제   한

1,000m 미만

1,000m 초과

바,동사무소,파출소,소방서,우체국,보     건소    등(1,000m 미만)

보건진료소에 한하여 허용

1,000m 미만

1,000m 초과

사, 마을공화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      공동구 판장

허   용

1,000m 미만

1,000m 초과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        중화장실

마을공동취수장에 한하여 허용

3,000m 미만

3,000m 초과

자, 지역아동센타

제   한

1,000m 미만

1,000m 초과

4, 제2종

       근생

가, 일반음식점,기원

제   한

1,000m 미만(일반음식점 제외)

1,000m 초과

(일반음식점 제외)

나, 휴계음식점(300m 이상)

제   한

제   한

제   한

다, 서점(1,000m 이상)

제   한

허   용

1,000m 초과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당구장,골프영습      장 등(500m 미만)

제   한

1,000m 미만(골프연습장 제외)

1,000m 초과

마, 종교집회장,공연장,비디오물감상      실,소극장(300m 미만)

제   한

1,000m 미만

1,000m 초과

바,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출판사(500m 미만)

제   한

1,000m 미만

1,000m 초과

사, 제조업,수리점,세탁소

           (500m 미만)

제한 농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및 제34조제7항제3호(농업기계수리시설)*제4호(유기질비료 및 사료의 제조시설)은 07.7.4일부터 설치 가능토록 입법예고

아, 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문화컨   텐츠설비제공업소 등(500m 미만)

제   한

1,000m 미만

1,000m 초과

자, 사진관,표구점,학원(500m 미만),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     소,기타 이와 유사한 것(150m 미     만)

제   한

1,000m 미만

1,000m 초과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50m 미만

제   한

제   한

제   한

카,의약품도매점,자동차영업소           (1,000m   초과)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타,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300m 이상)으로서 제2종근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   한

제   한

제   한

나, 집회장(300m 이상)으로서 제2종근생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제   한

제   한

제   한

다, 관람장(300m 이상)

제   한

제   한

제   한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

제   한

제   한

제   한

마, 동*식물원

제   한

제   한

제   한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제실,사당,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3,000m 미만의 농산물 판매시설

30,000m 초과

나, 소매시장

30,000m 초과

다, 상점(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1,000m 이상,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500m 이상)

10,000m 초과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화물터미널

제   한

제   한

제   한

나, 철도역사

제   한

제   한

제   한

다, 공항시설

제   한

제   한

제   한

라,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

제   한

제   한

제   한

마, 집배송시설

제   한

제   한

제   한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다, 장례식장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10,  교육연구

    시설

가, 학교(초,중,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다, 직업훈련소

제   한

제   한

제   한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제   한

제   한

제   한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3,000m 미만의 농수산업관련시험*연구시설

제   한

10,000m 초과

바, 도서관

제   한

제   한

제   한

11, 노유자

         시설

가, 아동관련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1,000m 초과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용하고 사용하는 운동시설

* 국가,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운동시설

1,000m 초과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m 미만)

1,000m 초과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m 미만인 것)

1,000m 초과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자체     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제   한

제    한

제   한

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신      문사,오피스텔

제   한

제   한

제   한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     숙)

제   한

제   한

제   한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      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제   한

제   한

제   한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     사한 것

제   한

제   한

제   한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

제   한

제   한

제   한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      한 것 포함)

제   안

제   한

제   한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제   한

제   한

제   한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제   한

제   한

제   한

마, 무도장과 무도학원

제   한

제   한

제   한

17, 공장

물품의제조*가공(염색,표백,도장,제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생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3,000m 미만의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미곡종합처리            장;30,000m 미만)

* 유기질비료,사료제조시설(10,000m 미만)

* 농업기계수리시설

30,000m 초과

18, 창고시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      동창고 포함)

* 10,000m 미만;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는 시설 또는 자가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 보관시설

* 30,000m 미만;산지유통시설

30,000m 초과

나, 하역장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판매소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다, 위험물제조서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라, 위험물저장소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마, 위험물취급소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바, 액화가스취급소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사, 액화가스판매소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차, 도료판매소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20, 자동차

   관련시설

가, 주차장

마을공동주차장에 한하여 허용

마을공동주차장에 한하여 허용

1,000m 초과

나, 세차장

제    한

제    한

제    한

다, 폐차장

제    한

제    한

제    한

라, 검사장

제    한

제    한

제    한

마, 매매장

제    한

제    한

제    한

바, 정비공장

제    한

제    한

제    한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

가, 축사

허    용

허    용

제한없음

나, 가축시설

허    용

허    용

제한없음

다, 도축장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라, 도계장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마, 버섯재배사

허    용

허    용

제한없음

바, 종묘배양시설

허    용

허    용

제한없음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시설

허    용

허    용

제한없음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

허    용

허    용

제한없음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나, 고물상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23, 교정 및

 군사시설

가, 교도소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나, 감화원 등에 쓰이는 시설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다, 군사시설

허    용

허    용

제한없음

24, 방송통신

       시설

가, 방송국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나, 전신전화국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다,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라, 통신용시설

허    용

허    용

제한없음

25, 발전시설

발전소

제    한

제    한

10,000m 초과

26, 묘지관련

        시설

가, 화장장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제    한

제    한

1,000m 초과

27, 관광휴양

        시설

가, 야외음악당

제    한

제    한

제    한

나, 야외극장

제    한

제    한

제    한

다, 어린이회관

제    한

제    한

제    한

라, 휴계소

제    한

제    한

제    한

마, 관망탑

제    한

제    한

제    한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제    한

제    한

제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0,000m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