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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표의 기재와 관련하여

복돌이-박 창 훈 2008. 1. 8. 08:50

글쓴이 : 설춘환

2006년도도 어느덧 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남쪽 지방에는 새싹이 돋고, 꽃이피었다고 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왔으면 하고요 늘 마음속에도 사랑과 행복이 늘 넘쳐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낙찰을 받기위한 수단 중 가장 중요한 입찰표의 기재와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입찰기일을 손꼽아 기다렸던 예비 낙찰자들이 가장 흥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입찰표기재시간이다. 물론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입찰표 하단에 적혀있는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고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그럼 이제 입찰표를 소개해본다.

<경매입찰표>



주의사항
1.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다만, 일괄입찰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2. 한 사건에서 입찰물건이 여러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하십시오.

3.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를 증명하는 문서(법인의 등기부 등·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하시고, 신분확인상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십시오.

5. 금액의 기재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6. 대리인이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입찰표 뒷면을 사용)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십시오.

7. 위임장, 인감증명 및 자격증명서는 이 입찰표에 첨부하십시오.

8.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9.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 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10.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찰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재경매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이 20-30%일 경우가 있는데, 무작정 최저매각가격의 10%일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입찰에 응찰하였을 경우 낭패보기 쉽상이다.

2) 위 입찰표의 주의사항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입찰할 금액과 보증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위 금액의 수정은 절대 불가능하므로 금액 수정시에는 새로운 입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혼동하는 사례가 가끔있는데 이를 유념하자. 즉, 사건번호는 2004타경 112호처럼 ‘타경’이라는 경매사건의 기호가 들어간다. 물건번호는 통상 1, 2, 3 등임을 유념하여 기재하여야 하겠다.
이를 혼동해서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당연히 낙찰을 받을 수 없다

4) 절대 부화뇌동하지 말자.

경매시장에는 언제나 좋은 물건이 나올수 있음을 유념하자. 경매장의 많은 응찰자들 틈에서 부화뇌동하여 자신도 모르게 높게 낙찰받고 후회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반드시 입찰에 앞서 얼마에 낙찰을 받을 것인가 확고히 판단을 한다음 입찰에 참여하는 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하겠다.


NOTE


1. 입찰표의 기재를 철저히 해서, 입찰표전까지 공들인 수많은 시간을 헛되게 하지 말자.
  특히 금액란의 수정 및 오기는 치명적이다. 집중하자

2. 경매입찰장에 가기전에 어느정도의 금액에 낙찰받을지를 정하고 가자
  그렇지 않으면 부화뇌동하기 십상이고 그렇게 되면 낙찰받고 바로 후회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