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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 내지 불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하여

복돌이-박 창 훈 2008. 1. 8. 08:52

  글쓴이:설춘환

 

1. 항고기간에 대하여

    매각허가 내지는 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려는 항고인은 원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1주일은 매각허가 내지는 불허가의 결정선고일로부터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아울러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항고의 제기방식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매각허가 내지는 불허가 결정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시에는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는 항고를 통한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항고권자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통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을 의미한다.


4. 매각허가 내지는 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 항고보증금의 제공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30조 3항) - 이는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보증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부동산집행 편 318페이지 하단 참조).


5. 항고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소유자가 제기한 즉시항고가 기각, 각하, 취하되면 항고인은 항고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므로(민사집행법 제130조 6항), 그 전액을 배당할 금액에 편입시키고, 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 각하, 취하되면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2할(20%)의 이율(민사집행규칙 제75조)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만을 배당할 금액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제공자에게 반환한다.


    단,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나중에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지만,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매각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제공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항고가 인용된 경우에는 확정증명을 제출하여 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6.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만, 매각허가여부이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즉시항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이나 새 매각기일을 지정․실시할 수 없게 되어, 집행법원은 사실상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실무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즉시항고 파트다. 특히 2002. 7. 1.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에는 항고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항고권자에게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항고보증금으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항고남발이 상당부분 사라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단,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에는 항고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음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