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비리·반목 여전
인천지역 일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조합 간부들이 시행사와 시공사,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다 쇠고랑을 차는 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구역에서는 빨리 개발하자는 조합 측과 영세한 주민들의 재정착이 어렵고 사업성도 떨어지는 만큼 사업을 중단하자는 비상대책위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비리로 얼룩진 주택재개발사업=남동경찰서는 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전 조합장 A(77)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2008년 남동구 만수동 주택 재건축 조합장을 지내며 시행사와 철거업체로부터 4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조합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 시기에 업체 선정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철거업체 대표 이모(57)씨와 시행사 대표 이모(60)씨를 각각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부평 5구역 주택재개발조합도 지난해 11~12월 사이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이 잇따라 구속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부평 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 B씨를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 조합은 지난해 11월16일 이사와 감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용역비용을 올려주는 대가로 정비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
정비업체 대표도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남구 주안A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지난달 2일 주안A구역 비상대책위 주민들은 인천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주안A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이 주택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조합임원, 정비관리업자, 시공업자 사이의 결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 주민들은 도정법에 의해 지난 2008년 진행되던 안전진단이 갑자기 중단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의 대부분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당시 재건축이 필요없을 정도로 양호했다. 이 과정에서 단독주택 비율을 10%에서 90%로, 공동주택을 90%에서 10%로 바꿔 사업을 진행했으며 공문서까지 위조됐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큰 걱정은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커지는 부분이다.
현재 900여세대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총 공사금액은 3천470억원으로 각 세대당 3억8천6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작은 집을 소유한 영세민들이 밀집한 곳인만큼 원주민 재정착률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한 조합원들에게는 뒷돈을 줬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추진위 당시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 현재 총부채액이 32억2천만원으로 임시총회 이후 1년새에 27억원이 지출됐으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공사대금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82.5㎡크기의 D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조합원 양모(87)씨는 “아파트 시가가 1억5천만원인데 아파트를 지으면 1억원을 더 얹어야한다”며 “그럴 여력이 없으니 사실상 동네에서 쫓겨나가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남구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결탁된 부분도 없다”며 “충분히 해명과 설명을 했고, 조합 측도 이에 대해 비대위 측에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진정서와 관련해 구청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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