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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뉴스분석]`재개발 취소요청` 빗발 해법없나

복돌이-박 창 훈 2011. 7. 26. 10:06

[뉴스분석]'재개발 취소요청' 빗발 해법없나

 

사업성 없어도 중단못해 일몰제 통과만 기다릴뿐…

 

 
▲ 지난해 루원시티 사업추진을 놓고 인천시와 주민들간의 마찰이 계속된 가운데 루원시티 예정지 빈 건물 철거작업에서 일부 원주민들이 포클레인을 막으며 저지하고 있다.
/경인일보 DB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 일부가 탈출구를 찾고 있다. 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주민들은 인천시에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시작된 사업을 멈추게 할 '브레이크'가 없다. 도시정비사업은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되돌아 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 환상은 깨졌다=지난 2006년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은 바보"라는 얘기까지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특히 재개발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겼다.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는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건은 나빠졌다. 도시정비구역이 너무 많은 탓도 있었다. 대규모 신도시·택지개발사업도 사업성 악화의 요인이 됐다.

지난 5월 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기대심리 때문에 구역이 과다 지정됐다'며 212개 정비예정구역 중 52곳을 구역 해제 검토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들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거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 등이다. 현재 주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가 구역별로 진행 중이다.

'손해보는 장사'라고 판단한 사업지구 주민들도 뒤늦게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계양구 A구역과 남동구 B구역 주민들은 각각 재개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는 절반 이하로 평가받은 데 비해 분담금은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 남동구 C구역은 지난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자진 해체했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심하고 실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더라도 이미 조합이 설립된 도시정비구역은 관에서 사업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조합이 스스로 해산하기 전에는 관에서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이 이미 시작된 지역은 사실상 해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중단하는 방법뿐이다"고 말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구에서 재개발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관련 위원회 의견이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 일몰제가 해법?=일몰제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몰제란 어떤 사업이 일정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을 때 사업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다.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주민 갈등,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일몰제'를 적용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몰제가 법안에 포함된다고 해도 신규사업에만 적용할지 기존 사업에도 적용할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이르면 이번주에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몰제가 시행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전망이다. 조합 설립 단계까지 소요된 용역비와 조합 운영비를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 중단 책임과 비용문제를 두고 주민 간 법정다툼도 우려된다.

/김민재기자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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