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백운주택 재개발 갈등 조합설립 문제제기로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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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민 “정족수 부족 등 절차상 하자 드러나” “자치구는 사실확인위한 정보공개 요구 나몰라” |
인천시 남동구가 재개발 사업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개발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민민 갈등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논란의 중심지로 떠오른 곳은 남동구 관할의 ‘백운주택 1구역 재개발지역(남동구 간석동 900번지 일원)’.
지난 12일 찾아간 ‘백운주택 재개발 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엔 50~60대로 보이는 주민들이 모여 재개발 반대를 위한 대책회의에 한창이었다.
반대위는 하나같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가장 큰 책임은 관할 구청인 ‘남동구’에 있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재개발 사업에 혈안이 돼 있는 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분을 토했다.
반대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백운주택 1구역은 지난 9월 28일 조합설립 인가가 최종 승인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거주 주민들은 재개발에 찬성하지만 단독주택단지인 백운주택 거주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반대위는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여럿 발견됐다”며 관할 구청이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반대위는 현행법상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돼 있지만 지난 5월 18일 실시된 창립총회가 “재개발 찬성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조합 설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창립총회에서 구청은 ‘전체 조합 구성원 중 75%가 재개발에 찬성했다’며 설립 인가를 내줬으나 조합 구성원들이 사용한 ‘인감(도장)’이 효력이 없다는 게 반대위 측 설명이다.
조합이 인감을 주민들에게서 받은 시점이 지난 2008년으로 시기가 지난 인감을 2년 뒤에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합 설립 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동의 철회 기간 동안 구청이 ‘서류심사기간’이라는 이유로 재개발 반대 주민들의 동의 철회를 막아선 반면 조합설립 추진위의 보강서류 접수는 계속 받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반대위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로 구청에 재개발 과정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구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화를 더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남동구 측은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 조작·불법 등의 하자가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구는 반대위에 주민 동의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자칫 찬성 주민의 개인정보가 반대 주민에게 공개돼 신변상의 위험을 조장할 수 있어 비공개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조합 설립 논란과 관련해 반대위는 인근 ‘간석동 연화마을 재개발 반대위원회’ 및 ‘인천지역 재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의 도움을 얻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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