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세법 상식

[스크랩] [장승주의 돈 되는 세무상담]보유 3년 미만 비과세 가능 경우

복돌이-박 창 훈 2010. 5. 29. 22:17

[장승주의 돈 되는 세무상담]보유 3년 미만 비과세 가능 경우

 

취학·직장 이전·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있을때

 

A씨가 2008년 5월에 인천에 동아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다가 2010년 1월에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 회사를 사퇴했다. 그리고 2010년 4월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 인천에서 수원까지 출퇴근 했는데 너무 힘들어 수원으로 이사 가면서 2010년 5월에 보유하고 있던 동아아파트를 양도했다.

이 경우 동아아파트의 보유기간이 2008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2년밖에 되지 않아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3년을 충족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자. 첫째, 2008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년 이상 동아아파트에 거주했으므로 거주요건은 충족한다. 둘째,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동아아파트를 양도했다. 여기서 근무상의 형편은 동일한 직장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근 가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한다. A씨가 주의해야 할 점은 전 회사가 인천에서 출퇴근이 가능했지만 회사를 옮기면서 출퇴근이 불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씨의 전 회사가 용인이고 새로운 회사는 수원일 때는 부득한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반면 전 회사가 인천이어서 출퇴근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회사가 수원으로 바뀔 때는 출퇴근이 곤란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된다. 셋째, A씨의 가구원인 배우자와 아들이 모두 수원으로 이전했다.

그러므로 A씨는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전 회사의 경력증명서 및 새로운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고하면 된다. 인천공인중개사협회 세무상담위원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