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빈집터 3년간 세부담 상한제 적용
지방세법 개정 시행령 공포…우범화 방지 목적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헐린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 시행령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빈 집터는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되면서 '세부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재산세가 3배가량 급등하기 때문에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주택 철거를 미뤄 해당 지역이 우범화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최초 3년 동안 주택과 같이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제는 재산세 부담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자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또 보금자리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도 토지 수용 전까지 종전처럼 '분리과세' 대상이 돼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용도지역이 녹지에서 주거ㆍ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분리과세(공시지가의 0.07%) 대상에서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공시지가의 0.2∼0.5%) 대상으로 바뀌어 재산세가 최대 9배까지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다자녀 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해주고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에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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