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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은행 PB 세무사의 節稅노트] 현명한 증여세 절세전략…현금보다 부동산, 빨리 할수록 유리

복돌이-박 창 훈 2010. 3. 31. 19:40

[은행 PB 세무사의 節稅노트]

 

증여세 부담을 호소하는 자산가들이 많다. 별다른 계획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거액의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는 것이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갖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 순서와 시기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택 보유자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가 2명의 자녀에게 주택을 한 채씩 증여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물론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지금 내는 증여세는 언젠가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면서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미리 내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

증여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제 한도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 20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3000만원,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1500만원까지 공제돼 이 금액 이하로 증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물려줄 재산이 이보다 많은 경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은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성년 자녀에게 1억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30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최저 세율이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고 1억2000만원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증여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부모가 죽으면서 재산 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과세 대상 재산이 커지는 만큼 자녀들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부모의 죽음이 임박해 증여를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만 지나면 부모가 죽었을 때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절세 요령으로 참고할 만하다.

장욱 <국민은행 세무사>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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