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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달라진 세법 돌다리도 두들겨보자(下)

복돌이-박 창 훈 2010. 4. 8. 14:21

달라진 세법 돌다리도 두들겨보자(下)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인하…임투세액공제율 확대

 

200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가 오는 3월31일 마감된다.

국세청이 집계한 신고대상 법인은 모두 44만2000개. 이들은 마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율의 가산세를 내야 함은 물론, 국세청의 집중관리를 받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

성실한 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자 안정적 기업운영의 방법인 셈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납세의무를 다하려해도 빈틈은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지난해 말 변경돼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 불성실신고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해당 법인들의 성실신고를 돕고, 변경된 법과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를 막고자 개정 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을 옮겨봤다.

 

□ ;;; 일반기업 적용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게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이 13%→11%(과표 1000억원 이하), 15%→14%(과표 1000억원 초과)로 각각 인하됐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008년 12월 26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0%에서 8%로 이미 인하된 바 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당기분 공제방식 공제율이 종전 15%에서 25%로 인상됐다.

일반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당기분 공제방식 적용 요건은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용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 뿐 아니라 "R&D 지출금액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에도 허용된다.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R&D 투자 준비단계에서 미래의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는 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가 부활됐다.

준비금 적립한도는 매출액의 3% 이내이며, 3년 내에 실제 R&D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3년 거치 3년 동안 분할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추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ㆍ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다만, 전문ㆍ종합휴양업이 아닌 음식점 및 골프장 시설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양업은 2008년 1월 1일, 유원시설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공제방식 개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7%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3%의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2009년 5월 2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투자금액의 10%가 추가 공제된다.

단,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분 공제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종전 7%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감량경영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시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액의 50%를 소득공제해준다.

2009년 5월 2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행정도시 내 공장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공장시설 수용에 따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에 더해 이전 후의 소득에 대해서도 최초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대학 연구비 기부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법인이 대학에 기부하는,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종전 소득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됐다.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며, 2011년 이후엔 50%로 환원될 예정이다.

 

□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 등 세액공제 확대= 기업이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의 R&D 세액공제 및 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방대학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에까지 확대해 세액공제한다.

단, 수도권 대학에 대출 또는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2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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