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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달라진 세법 돌다리도 두들겨보자(上)

복돌이-박 창 훈 2010. 4. 8. 14:22

달라진 세법 돌다리도 두들겨보자(上)

 

법인세율 인하… 토지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유예

200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가 오는 3월31일 마감된다.

국세청이 집계한 신고대상 법인은 모두 44만2000개. 이들은 마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율의 가산세를 내야 함은 물론, 국세청의 집중관리를 받은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

성실한 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자 안정적 기업운영의 방법인 셈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납세의무를 다하려해도 빈틈은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지난해 말 변경돼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 불성실신고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해당 법인들의 성실신고를 돕고, 변경된 법과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를 막고자 개정 세법(법인세법)의 주요 내용을 옮겨봤다.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의 높은 세율(과표 2억원 초과)이 이번 신고부터 25%에서 22%로 인하됐다. 과표 2억원 이하는 11%로 이전 수준이 유지된다.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2009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의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한해 이후의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

 

□ 적격 지출증빙서류 보관, 3만원으로 상향= 기업들의 적격 지출증빙서류 수취ㆍ보관 의무가 건당 거래금액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하거나 보관하는 데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이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단, 접대비는 1만원으로 돼있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 법인이 임차한 사택, 부당행위계산부인서 제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임ㆍ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범위에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한 사택이 포함됐다.

단, 임ㆍ직원에게 사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 접대비실명제 폐지=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접대비 실명제(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 시 접대하는 상대의 인적사항을 적은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가 폐지됐다.

또한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도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두 제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계열사간 근무기간 승계 시 퇴직금 손금산입 보완= 법인이 임원ㆍ사용인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고 계열사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의 실제 근무기간별로 안분해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기준 합리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제외된다.

이 제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연구기관 사용자 퇴직부담금 손금인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연구기관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 규정은 2010년 2월 18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그동안 국세청장 고시로 운용되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이 8.5%로 인하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됐다.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되며,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2009년 3월 30일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한다.

 

□ 부당유출금 회수 시 상여처분 사유 명확화=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다음 수정신고하는 경우 상여처분하는 사유가 명확해졌다.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ㆍ민원처리 등을 위해 현장출장ㆍ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등등이 이에 속한다.

 

□ 소액 광고비 등 손비범위 확대=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되며, 이 경우 5000원 이하 물품은 3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은 사전 약정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됐다.

 

□ 미술품 3백만원까지 손금산입= 즉시 손금에 산입되는 미술품의 가액을 종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 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대손금 인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인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보증 손실의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2009년 2월 4일 이후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 보증한 것으로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분도 포함된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제도개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소비자상대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0.5%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가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유예=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같은 기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강남ㆍ서초ㆍ송파구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 비영리법인의 기한 후 신고를 통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배제= 비영리 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모회사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비용 보전 시 손비인정= 금융지주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비상장자회사 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와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비로 인정한다.

2009년 2월 4일 이후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스톡 어워드 부여 관련 손비인정= 스톡 어워드는 주식기준 장기 성과보상 제도의 일종으로 소톡옵션과 실질이 동일하고, 그 대체제도로 널리 이용되며, 조세회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스톡옵션에 준하는 요건 하에서 손비처리를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스톡 어워드란 일정 시점에 무상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주식가치에 기초한 현금보상 포함)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2009년 2월 18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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