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주의 돈 되는 세무상담]부동산 임대업의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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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자·재산세·수리비 등 간편장부 기장하면 소득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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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2010년 1월에 인천에 지상 3층의 상가건물을 취득해 부동산 임대업로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 경우 A씨가 고려해야 할 세금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현황과 취득가액
1층은 음식점으로 보증금 3천만원에 월 임대료 120만원, 2층은 PC방으로 보증금 1천만원에 월 임대료 80만원, 3층은 사무실로 보증금 6천만원이다. 상가건물은 4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연이자율이 6%하는 대출을 2억원 받았다.
2. 고려해야 할 세금과 절세방법
(1)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에 따라 월 임대료의 차이가 10%정도 발생한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6개월간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면세점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A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층과 2층의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춰 1천200만원 미만의 6개월 과세표준을 낮추면 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다.
(2)종합소득세
A씨의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어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경비율을 23.4%(2009년 기준)밖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A씨는 취득 시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비용, 재산세 및 수리비용 등을 기재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국세청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고시한 기준경비율(23.4%)보다 높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나중에 매매할 때에는 상가의 양도소득세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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