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조합 '백지동의서' 무효"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의 이름과 도장만 찍힌 동의서를 받은 뒤 사후에 법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백지 동의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주택 재개발정비조합원 이모(64)씨 등 조합원 75명이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7년 1월 재개발조합이 전체 조합원 328명 중 267명(81.4%)의 동의로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자, 동의서에 관련법에서 정한 건축물 설계와 철거·신축 비용 등 2가지가 누락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정청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하는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돼 있는지, 동의서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심사,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의서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서면동의서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 정보 > 인천 재개발·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0) | 2010.02.05 |
---|---|
개발 '고수' … 실현 '미지수' (0) | 2010.02.04 |
동인천역 재정비촉진 해제 가능성 (0) | 2010.02.01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0) | 2010.01.26 |
주거환경개선사업 7월 착공 (0) | 2010.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