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인천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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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돌이-박 창 훈 2010. 2. 5. 16:24

재개발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난에 대처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되고, 늘어난 용적률 만큼은 소형임대주택이 건설돼 주민 정착용으로 사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상반기중 개정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늘어난 용적률은 소형 임대로 지어

국토부는 앞으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재건축처럼 법정 상한인 30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신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늘어난 용적률은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을 지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한다.

현재 서울지역 재개발 구역 내 3종 일반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를 통해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이번에 도정법이 개정되면 최대 50% 포인트를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다만 뉴타운은 여러 곳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한 데 묶어 개발하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돼 이미 용적률 완화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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