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 라이프 집단이주 새국면
노후·불량건축물 인정 새로운 개정안 시와 조율
인천시 중구 항동 라이프비취맨션을 조례상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하는 문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5월 라이프비치맨션을 겨냥해 반경 500m 안에 대규모 유류저장소 및 가스저장소가 위치한 경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시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발의목적과 법적 효력이 불일치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 마찰을 빚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노경수 의원이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게 된 상업지역 안의 준공 후 20년 이상 공동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내용의 새로운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시와 시의회의 입장이 묵시적으로 정리됐다.
새로운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20여명의 시의원이 서명했고 시와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라이프비취맨션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될 전망이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집단이주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별개의 사안으로 실현 가능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해당 조례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노후·불량건축물 인정 여부가 집단이주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시가 연안아파트(694세대), 항운아파트(510세대), 라이프비취맨션(2천8세대) 집단 이주요구를 검토하면서 연안, 항운아파트는 철거할 수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인 반면 라이프비취맨션은 일부가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했던 점을 감안하면 라이프비취맨션의 집단이주 문제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라이프비취맨션은 3개 단지 2천8세대로 3단지 608세대는 지난 1990년 준공됐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적용하면 오는 2024년 이후에나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되지만 새로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노후·불량건축물이 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라이프비취맨션의 70% 이상이 노후·불량건축물인 만큼 토지교환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이주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에 권고한 바 있다.
김영빈기자 kyb@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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