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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집 내주고 빛 떠안기식 입주 거부”

복돌이-박 창 훈 2009. 9. 18. 15:19

“집 내주고 빛 떠안기식 입주 거부”

주민들 ‘바로알기모임’ 구성 권리 행사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흠집내 적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입김이나 행사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시작도 안했다. 조합 추진위원회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했다면 정비구역 지정 자체의 잘못을 따지며 인천시를 걸고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1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 상인천초교 옆 ‘재개발 바로알기’사무실. 건물주가 공짜로 빌려 준 이곳에서 50~60대 주부들이 가옥 및 토지대장을 바탕으로 작성한 건축물 현황표을 보며 연신 전화를 걸고 있었다. ‘건물 안전진단을 신청할 것인지’를 집 주인들에게 묻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2년전 증·개축해 반듯한 집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점 찍는 얼토당토않은 구역지정 잣대에 내 가진 것을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정원과 주차장이 달린 단독주택을 내어준 뒤 빚을 내 아파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주택재개발의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었다.

이곳은 노후·불량건축물로 꼽힌 단독주택 224채 가운데 리모델링한 주택 11채 만 노후·불량건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경우 정비구역 지정요건(노후물량건축물 40%이상)을 만족시키지 못해 재개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를 쓰고 전화를 돌려대는데는 재개발했을 때 이익보다는 손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업을 하는 주민 A(47)씨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자신을 포함해 16가구가 사는 원룸주택(연면적 660㎡)을 갖고있다. 15가구에서 나오는 월세 400만원으로 대출금(2억원)과 월세 보증금 2억원을 채워놓고 있다.

재개발 때 현재 시세로 9억원하는 원룸주택(2003년 준공)의 보상가를 7억~8억원 선으로 A씨 보고 있다. 보통 공시지가의 1.2~1.5배하는 보상가를 3.3㎡ 35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친 것이다. 보상을 받았을 때 보증금과 대출금을 빼고 A씨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대략 3억~4억원이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던 월세 400만원은 고스란히 포기해야한다.

재개발이 끝나 아파트 입주를 하더라도 큰 일이다. 3.3㎡당 1천만원이 넘을 아파트의 분양가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지금 살고 있는 196㎡규모의 원룸가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대출받아서 재개발 된 아파트에 들어갈 판이다.이럴 바에는 차라리 재개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 바로알기’ 주민모임 사람들이 뭉치는 이유도 A씨와 같은 생각 때문이다.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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