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 헐었더니 재산세 `폭탄`
마포구 "재개발 토지분 재산세 과다" 시정촉구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차이 등 원인
마포구 아현 재개발구역에 집을 소유한 A씨는 올해 이 집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2008년 재산세는 30만8500원이었는데 올해 재개발로 집을 철거하고 나서는 2.4배 수준이 74만2920원이 나왔기 때문.
재개발·재건축 철거 지역에 `재산세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주택을 보유하다 철거하면 토지로 간주돼 재산세가 매겨지는데 이 경우 세법상 건물이 있을 때보다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 더 높게 돼 있기 때문이다.
23일 서울 마포구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철거 및 이주가 이뤄진 아현 주택재개발 3·4구역은 올해 부과된 재산세가 2008년에 비해 평균 200%가 높게 부과됐다.
구 관계자는 "올 상반기 재산세가 오른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철거 지역에 재산세가 급등한 것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에 비해 나대지 등 토지로 분류되면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 10% 포인트 더 높기 때문이다.
현행 토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은 70%, 주택은 60%로 돼 있다. 예컨대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모두 1억원이라고 하면 주택은 1억원의 60%인 6000만원이, 토지는 70%인 7000만원이 과표가 된다는 이야기다.
또 재개발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건축 중이 아닌 경우`로 분류돼 전년 재산세 가상세액이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도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원인으로 꼽힌다.
마포구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가 건축 중인 경우`로 분류될 경우 재산세액이 전년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돼 결정세액은 46만2750만원(A씨의 경우)이다.
하지만 토지가 `건축 중이 아닌 경우`로 분류될 경우엔 전년 주택이 아닌 토지로 재산세 가상세액이 매겨져,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할 경우 최종 결정세액은 이보다 2.4배 높은 74만2920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재산세 가상세액 기준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영섭 마포구 구청장은 "재개발 지역 철거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을 토지가 아닌 주택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축 중인 토지로 일원화해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관련 세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2조의 일부 항목을 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올해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인 7만9000여 필지 가운데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과도하게 인상된 곳은 60%가 넘는 4만8000여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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