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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낡은집 4채 헐자고 멀쩡한 6채 허무나”

복돌이-박 창 훈 2009. 9. 22. 17:07

“낡은집 4채 헐자고 멀쩡한 6채 허무나”

[기획]봇물 터진 재개발, 커지는 불만 (1)구역 지정에 멍든 원성 - 상인천초교 주변

“낡고 오래된 주택 4채를 허물려고 멀쩡한 건물 6채를 허물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L씨·65). “같은 정비구역 안에서도 정작 재개발을 해야할 곳은 ‘사업성이 없다’고 빼 꼭 이빨 빠진 모양인데 이게 무슨 도시정비입니까!”(Y씨·47). “간석지구 재개발로 받은 보상금 5천300만원에 보험사 대출을 더해 1억1천500만원에 빌라를 사서 이곳에 들어왔는데 또 빚을 지고 떠나야…”(J씨·41). 지난 6월1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상인천초교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볼멘소리다. ▶관련기사 4면




(지난 2007년 노후·불량건축물비율을 50%에서 40% 이상으로 낮춘 인천시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인해 철거 대상으로 지정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상인천초교 주변 지역. 안영우기자 dhsibo@i-today.co.kr)

인천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는 2007년 5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다시 고쳤다. 종전 50% 이상이었던 노후·불량건축물비율을 4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 요건을 완화해 구도심의 재개발을 유도한 것이다. 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최를 토대로 동북아의 허브도시, 세계 10대 명품도시로 발전하자면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낙후된 구도심권의 모습도 바꿔야 한다는 ‘조급함’이 작용했다.


인천시 조례는 재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2006년과 올해 조례를 개정해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을 60%로 정했다. 또 건축대지로 효율성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수나 부정형 필지수 등을 50% 이상(인천시는 40% 이상)으로 유지했다.


게다가 인천시는 노후·불량주택과 과소필지 등을 포함해 호수밀도(㏊당 70호 이상), 4m 미만 도로율(30% 이상), 주택접도율(40% 이하) 등 5가지 요건 중 한 개만 충족되더라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가지 요건이 해당되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채의 노후·불량주택으로 6채의 멀쩡한 건물을 허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러다보니 인천의 주택재개발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비율 요건 1개만 갖춘 곳이 대부분이다. 시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재개발 기본계획이 세워진 120군데의 99%가 노후·불량건축물 요건 1가지”라고 말했다. <표 참조>


본보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49군데 중 무작위로 10군데를 뽑아 지정요건을 확인한 결과 4m 미만 도로율 탓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평구의 한 곳을 빼고 9곳 모두 노후·불량건축물이었다. 이 가운데 6곳의 노후·불량건축물비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상인천초교 주변의 경우도 지은 지 20년이 넘어 노후·불량으로 분류된 건축물이 44.3%(전체 건축물 524채 중 232채)이었으며 이 중 단독주택이 220채(42%)로 나타났다.


상인천초교 주변 주민들은 판례를 들어 단지 준공 연도만을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서울고법은 경기도 안양의 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주민들의 ‘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취소소송’에 대해 제기한 경기도의 항소심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노후·불량건축물 판단기준은 준공연도가 아니라 건축물 기둥이나 보의 내력기준을 점검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환·김요한 기자 ’hi21@i-today.co.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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