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재점화 우려 |
정부 내년부터 재건축 용적률 최고 300% 허용 |
도 "세부지침 예상" … 시행과정서 진통 불가피
정부가 3일 재건축 용적률을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키로 하는 등 사실상 재건축핵심규제를 모두 풀어 부동산폭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한도선인 300%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기본용적률 220%를 부여받았던 도내 재건축단지들은 80%정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개발차익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심의시 220% 기본용적률에 일부 부지를 공원부지로 기부채납하면 30%의 추가용적률을 인정해왔다.
지자체들도 국토법상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상한선을 1종 200%, 2종 250%, 3종 30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조례를 통해 이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재건축아파트 핵심규제들이 모두 풀림으로써 현재 준비중인 재건축단지들은 이전 재건축단지보다 사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개발차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 전역이 재건축중인 과천시의 경우 1, 2, 6, 7단지 모두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이 끝나 주민입주가 이뤄진 3, 11단지의 용적률은 170~200%에 그쳤다. 시가 장래 인구전망과 주변여건을 감안해 국토법상 허용된 용적률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재건축을 허용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치가 시행되면 기존 단지보다 용적률이 최고 100%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2002년 강남, 과천 등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폭등이 수도권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천시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용적률 상한조정과 관련한 정부지침이 제시되지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일단은 현재 시 전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내용대로 용적률이 300%까지 허용되면 기존보다 80%정도 용적률이 높아지는 셈"이라며 "그렇지만 경기도는 지역별 특성이 다른만큼 이를 감안해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시·군별로 재건축용적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토부가 용적률 상한선 허용(300%)과 관련한 지침을 제시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현권기자 blog.itimes.co.kr/j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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