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투기지역 해제 대상 제외
정부가 31일 오전 발표할 금융 안정·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서울과 인천, 올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한 동두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이후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등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고려돼 투기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인천은 경기지역과 달리 주택담보 대출때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 40% 적용, 6억 초과 아파트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등이 그대로 유지돼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양도소득의 50~60% 부과) 조치를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해 6~33%의 세율로 일반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메모 :
'기본 정보 >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10월 중 집값..수도권(↓) 인천(↑) (0) | 2008.11.11 |
---|---|
[스크랩] 정부 종합대책에도 경기 부동산시장 `냉기류` (0) | 2008.11.04 |
[스크랩] "아시안게임 문학경기장 활용해야" (0) | 2008.11.03 |
[스크랩] 부동산 폭등 재점화 우려 (0) | 2008.11.03 |
[스크랩] 농지ㆍ산지 풀어 제주도 1.2배 땅 공급 (0) | 2008.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