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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ㆍ산지 풀어 제주도 1.2배 땅 공급

복돌이-박 창 훈 2008. 10. 31. 16:30

농지ㆍ산지 풀어 제주도 1.2배 땅 공급
◆ 수도권 규제완화 ◆

2012년까지 제주도 면적(1847㎢) 1.2배에 달하는 토지 2232㎢가 개발 가능한 용지로 활용된다. 농지로서 기능이 약한 농지와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가 주요 대상으로 이들 토지는 아파트 등 주택과 제조ㆍ첨단 기업 공장, 상가, 물류ㆍ관광시설 등 도시ㆍ산업용지로 활용된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조정(해제)으로 650㎢,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해 1000㎢, 개발제한구역 조정으로 128㎢(2020년까지 최대 308㎢),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ㆍ완화로 454㎢를 각각 확충할 방침이다. 이들 토지 가운데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 주변 토지가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종합계획상 앞으로 12년간 도시용지로 3000㎢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가치가 낮은 농지와 산지를 변경해 산업ㆍ도시용 토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농업진흥지역 해제ㆍ토지은행 농지매입 허용

=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확대된다.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땅 1200㎢ 가운데 수질 오염 염려가 미미한 지역 650㎢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개발 가능한 농지로 바뀐다.

농림부는 현황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농업보호구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해당 농지는 내년 7월 토지공사에 설치될 토지은행이 공공용지용으로 사들이게 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지법을 개정해 국토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농지에 한해 토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토지은행이 매입하더라도 개발되기 전까지는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관리를 맡기도록 했다.

◆ 한계농지 거래제한도 완화

= 경자유전 원칙 범위에서 한계농지 소유와 거래제한도 폐지된다.

한계농지는 전국적으로 20만㏊로 추정된다.

정부는 우선 경사율이 15%를 넘어 농사가 불가능한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ㆍ거래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도 신고만 거치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3㏊로 묶여 있는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 면적 상한 기준도 폐지된다. 현행 법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상속받더라도 최대 3㏊까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팔아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1㏊ 초과분은 모두 농지은행에 위탁한다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상속받은 땅을 가질 수 있다.

농업법인체 육성 차원에서 대표이사 자격을 '농업인'으로 한정한 현행 규정도 철폐하고, 업무집행 이사 가운데 농업인 의무 비율도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춘다.

한계농지에 대해 전용허거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농지전용허가ㆍ신고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도 폐지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와 농지전용 절차도 일원화된다.

다른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 별도로 있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을 폐지한다.

◆ 보전산지 1000㎢ 개발

= 산지 가운데서도 손대기 어려운 보전산지 일부는 개발이 쉬운 준보전산지로 전환된다.

현재 준보전산지가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인근 보전산지를 피해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조사ㆍ평가 작업을 거쳐 1만㎡ 이하 산지 용도를 바꿔주면 이용 가능한 준보전산지 총 면적이 1만5500㎢로 10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보전산지 가운데 산지관리법 외 다른 법에 따라 행위가 별도로 제한될 때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상 제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산지관리법상으로는 보전산지로 묶여 건축이 불가능할 때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당 산에 대해 건축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산지 전용시 임업진흥권역 대체 지정 제도도 폐지된다. '대체 산지' 제도는 '대체 농지' 제도와 마찬가지로 임업진흥권 내 산지를 택지나 공장용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대신 의무적으로 같은 관내(시ㆍ군)에 같은 면적만큼 산지를 조성해야 하는 규제다.

이 밖에 토석 채취 허가와 산지 전용 신고 관련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고, 장기간 다른 용도, 예를 들어 농지 등으로 이용된 산지에 대해 지목(地目)을 실제 쓰임새에 맞춰 변경할 수 있도록 전용을 허가하는 방안 등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들 개선안의 법적 근거가 될 새 농지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되고,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께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은아 기자]

출처 : 부동산-중개장터
글쓴이 : 장터지기(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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