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 대폭 허용 |
공장면적 최대 200%까지 증설 가능 |
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 안에서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 신설과 증설.이전이 전면 허용된다.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과 이전이 대폭 완화된다.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이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높아져 사실상 총량이 크게 늘어난다. 사업부지의 50% 이상이 개발가능지역이면 일부 보전지역이 편입되더라도 개발이 가능해지며, 자연보전권역에도 관광지조성사업의 규모 제한이 풀리고 대형건축물과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증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에서 공장 신설.증설을 쉽도록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수도권내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사실상 수도권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대거 육성하는 한편 지방 발전방안은 거의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 육성방안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수도권 규제만 풀었다. 이러면 누가 지방으로 어겠는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토 이용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없이 신설.증설.이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내년 3월부터는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과밀억제권역(전체 면적의 25%)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사실상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의 겨우 권역별로 증설.이전 규제가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인 경우 규모제한이 없어지며 공업지역외의 경우에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지금은 14개 업종 100%이내)이 가능해진다.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허용폭이 커졌다. 과밀.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도 8개에서 전업종으로 확대됐다. 공장총량제는 골격만 유지될뿐 사실상 상당부분 완화된다.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면적 500㎡미만(지금은 200㎡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총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된다. 특히 서울시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이 허용된다. 자연보전권역내 개발도 한결 쉬워진다. 예컨대 사업부지의 50% 이상이 개발가능지역이면 일부 보전지역이 편입돼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광주 용인 남양주일부 등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의 경우 △현재 6만㎡이내로 돼 있는 도시.지역개발사업을 도시지역인 경우 10만㎡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로 확대해 주며 △관광지조성사업의 상한(현재 6만㎡이내)이 폐지되며 △대형건축물과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된다. 정부는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1000㎡이내)도 2010년까지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도권 규제로 막힌 투자 규모가 22조~23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자유전 원칙아래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농업회사법인 소유규제 완화 △농지은행 위탁관리시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 폐지 등 농지이용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김상민 기자] |
출처 : 부동산-중개장터
글쓴이 : 장터지기(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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