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 활성화 법률 개정 필요" |
亞경기 지원법 등 불합리한 4개 법률 개선도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가 법령 개정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크게 5가지 법률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실시계획승인권한 위임 요구 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투자유치 업무 이원화는 물론 승인기간 지연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시계획 승인은 개발계획 범위내에서 수립하는 집행적 성격이 강한만큼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보유한 토지를 일반 주택건축용 토지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의해 분리과세해 줄 것과 경제자유구역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의 시·도지사 위임도 요청했다. ▲국내 법인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자격 줘야 시는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 설립자격을 외국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국내학교법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현재 특별법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외국학교법인만 할수 있도록 설립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설립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화·옹진지역 개발 필요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접경지역의 낙후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 발전과 남북 평화기반 조성을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실제 인천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지역보다 낙후돼 인구가 감소하고 주민정착에 필요한 산업단지조성과 대학신설 등이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발적인 도로건설 등에 한정돼 있다. 결국 이들 지역에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대학 등 사회간접자본의 공동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배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접경지역을 제외시키는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안게임 부대시설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제외 요구 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도시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을 통한 도시 브랜드가치 상승을 꾀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기장 건설과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선수촌과 미디어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개정을 요구했다. 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을 경우 도시기본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승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개정을 요구했다. ▲국민주택의 유지보수공사시 부가가치세 면제 시는 현재 국민주택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거전용 국민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인해 유지보수 공사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개정을 요구했다. 영세민이 대부분이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폭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 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창섭기자 blog.itimes.co.kr/cs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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