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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공사부지 물색지원 협약 체결

복돌이-박 창 훈 2008. 8. 2. 23:31

경기도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공사부지 물색지원 협약 체결

 

경기도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와 ‘외국인투자가 개별입지 물색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31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외의 개별 공장부지 물색 의뢰 시 해당 PM(프로젝트 매니저)의 개별적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공장부지 알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매년 10여 건의 개별(공장)입지 물색 의뢰가 외국인투자가에게서 들어오고 있고 민선3기 이후 도가 유치한 133개 외투기업 중 33개(25%)의 외투기업이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동안 입지 물색 및 알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없어 해당 PM의 개별적인 활동에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투자가가 개별(공장)입지를 희망하는 투자상담이 들어올 경우 도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에 물색 및 알선을 의뢰, 협회는 내부 정보망을 통해 중개권원을 확보했거나 해당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가 개별(공장)입지를 찾아주게 된다.

이 시스템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개되는 온라인에서도 지원하게 되며, 도는 지난해 구축한 외투기업 경영업무지원시스템(www.invest.go.kr)에 ‘입지 지원란’을 마련해 정보를 게시하게 된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는 협회 내부 전산망에 공고해 자율 경쟁을 통한 최적의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광렬 도 투자지원과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에서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비쳐온 만큼 협력시스템이 잘 정책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앞으로 개별입지 물색·알선이 더욱 원활해져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