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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 `신혼부부ㆍ고령자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복돌이-박 창 훈 2008. 5. 28. 12:21

주택공급규칙 개정, `신혼부부ㆍ고령자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재건축 시공자 선정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

국민임대주택도 앞으로는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최근 열린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도 신혼부부나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또 앞으로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많은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설립 이후 자금 부족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 기간은 종전 3년에서 평균 1년6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이처럼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는 것은 논란이 일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춘 이유가 건설사 간 과열 수주 경쟁과 이로 인한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비리 방지를 위해 추진위를 설립하도록 했더니 추진위 단계에서도 비리가 발생했다"면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 주민이 아닌 CEO형 전문가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재건축 때 새로 들어서는 임대주택 청약 자격은 기존 구(區) 단위에서 시(市)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건축 시프트 청약 자격이 지금까지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거주자면 모두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령 개정을 통해 다세대ㆍ다가구 등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다세대ㆍ다가구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 주고 1~2개층가량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교통 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1인 가구 등 주거에 적합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한편 인천시, 경기도까지 참여하는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기철 기자 / 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