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특수목적법인(SPC)도 재건축ㆍ재개발 시행자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초기자금 부족 때문에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PF나 SPC에도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재개발은 조합 단독 시행 또는 조합과 건설사 공동 시행이 가능하며 재건축은 조합만 시행할 수 있다.
이처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조합 위주로 하도록 하는 제한 때문에 초기자금이 많이 드는 사업의 속성상 자금이 부족한 조합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없었다.
때에 따라서는 조합 측과 시공사 유착 등으로 인해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합 설립 과정이나 설립 이후에도 시공사가 운영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나 조합 측을 지원하고 사업을 따내는 등 사업 선정을 둘러싸고 과열 경쟁이 빚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초기자금 부족 문제 해결과 비리 예방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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