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지급증명서도 요구하면 제출해야 9월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대금지급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쉽게 들통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초 공포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가 2006년 11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작년 7월에 각각 제출했던 개정안을 묶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단독으로 신고할수 있다는 조항은 두고 있으나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다.
지금은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무통장입금 증명서 등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여해 非주택거래신고지역과 형평을 맞췄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태료로 내야 한다.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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