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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보상

복돌이-박 창 훈 2008. 1. 15. 00:51
 

                                 

*하천보상

 


지적법 시행령에 의한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제방은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등으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3조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여 하천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등기된 사유토지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편입된 경우에 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구역의 설정으로 인하여 하천부지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등기부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천법의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는 규정은 1961년 에 제정된 것이며,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1971년  하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하천구역의 개념이 법률상 명확히 도입되었고,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구체적인 보상에 관한 원칙이 불명확하여 시행이 유보되었습니다. 1984년 하천법이 개정되어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관리청의 하천부지 지정행위가 있는 경우, 지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하천부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천은 국가 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이하 하천에 따라 하천법의 적용과 손실보상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천법 제3조에 의하면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2급하천은  준설, 제방, 도로 등의 관급공사구간에 포함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며,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직접 관리청을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가 하천이나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 하천이나 바다에 편입됨으로써 토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포락이라고 합니다. 포락된 토지가 제방으로부터 하천중심쪽의 토지인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만족하여 불복하고자 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관리청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로서는 소유권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은 홍수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토지로 물이 흘러 들어와 실질적으로 하천화되었거나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하천에서 넘쳐 나온 물에 잠겨 그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등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개인의 소유권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가 하천부지화해서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개인의 권리는 영구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 후 하천화된 토지가 다시 성토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권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현재 상태와 토지가 하천구역상태로 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천법상의 하천이 되어버린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상회복이 힘들어서 하천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받은 손실부분에 대해서 하천관리청과의 협의에 의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원상회복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지등을 판단하여야하고,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잃어버린 토지의 가치에 해당하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토지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요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씻겨져 무너져 내리게되어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복구가능 여부는 포락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포락이 되었는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여 원상복구할 가치가 있는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한다. 포락된 토지는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법 소정의 하천대장을 작성하거나 하천구간과 구역을 고시하는 등의 국유화 절차없이 포락으로 사인의 권리는 영구히 소멸하게 되며, 토지가 한번 포락이 되면 국가나 관할청에서 하천화하는 특별한 절차를 요함이 없이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은 것으로 봄이 타탕하다.


하천은 공익적인 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나 기타부지는 국가가 사용하더라도 소유권은 그대로 개인에게 있을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가 개인적인 소유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국유로 되고 사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소유토지가 국유로 되었기 때문에 토지자체에 대한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을 뿐입니다.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대상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 하천의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71.7.19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71.7.19부터 `84.12.31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71.7.19부터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62.1.1부터 `71.7.19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등기선례요지)


부동산등기는 사권인 물권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하천부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기용지를 폐쇄하게 되며, 그 후에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            


(1997.9.26 등기 3402-714 질의회답) 


등기선례 7-6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소극)


부동산등기는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되는 각종 대장과는 달리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권인 물권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에 한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되는 하천법상의 하천(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은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국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찬가지이다. (2004.  3. 22. 부등 3402-140 질의회답)


판례정리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2697 판결 【손실보상청구권확인】


[공2003.6.15.(180),1289]


【판시사항】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취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적용대상


【판결요지】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 제2조는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제4호에서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신설한 취지는 구 특조법이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이른바 유수지{流水地,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하여는 편입시기를 가리지 않고 보상을 인정하면서도 제외지{堤外地,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대하여는 그 보상범위를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구 특조법 제2조 제3호)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시정함으로써 하천편입 토지 상호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하천구역 결정고시제도'를 채택하였던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로 제정된 것)하에서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도,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아래에서는 이른바 '하천구역 법정주의'를 채택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것)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2조 제4호에 따라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 제2조 제4호


【전 문】


【원고,상고인】 김희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10. 선고 2002나33481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373 전 71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합병 경위와 위와 같이 분할·합병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0. 11.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41.경 중랑천 제방이 축조된 이래 위 제방의 제외지로 된 사실, 1964. 6. 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3항은 "별지 표시 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의 구역, 단 제1항의 토지의 구역을 제외한 제외지에 있어서는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은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고시 소정의 제외지를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이하 '1961년법'이라 부른다) 제10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 인정·고시하고 위 별지 제방의 명칭 및 구간으로 "한강의 중랑천 중랑제(中浪提) 중 서울 성동 행당(杏堂)에서 서울 성동 도봉(道峰)까지"를 인정·고시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건설부 고시 당시 등기되지 아니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 제2조는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 한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1984. 12. 31. 법률 제3782호를 가리키며, 이하 편의상 '1984년법'이라 부른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이하 '1971년법'이라 부른다)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 특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1961년법에 따른 건설부 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이지 개정된 위 1971년법에 의하여 비로소 하천구역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구 특조법에 의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 아래에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유지될 수 없다.


개정 특조법은 제2조는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구 특조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제4호에서 '법률 제892호 하천법('1961년법'을 가리킨다.)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1971년법'을 가리킨다.)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 제3조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3. 12. 31.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규정된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특조법이 이와 같이 제2조 제4호를 신설한 취지는 구 특조법이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이른바 유수지{流水地, 현행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하여는 편입시기를 가리지 않고 보상을 인정하면서도 제외지{堤外地, 현행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대하여는 그 보상범위를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1971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구 특조법 제2조 제3호)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시정함으로써 하천편입 토지 상호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하천구역 결정고시제도'를 채택하였던 위 1961년법 하에서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이 사건 토지도, 개정 특조법 아래에서는 이른바 '하천구역 법정주의'를 채택한 1971년법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2조 제4호에 따라 개정 특조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공포 시행된 개정 특조법의 규정에 결과적으로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3.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2002다68485(하천) 대법원 2004. 10. 15. 2002다68485


[1]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의 의미 및 점용료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복개도로의 관리청이 그 도로의 상공에 연결통로를 개설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도로 점용허가를 해 주고도 공유수면 또는 하천의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4]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됨에 따라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경우, 그 반환의무의 주체는 하천의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하천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복개도로의 관리청이 그 도로의 상공에 연결통로를 개설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도로 점용허가를 해 주고도 공유수면 또는 하천의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4] 도로점용료가 아닌 하천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에 의하여 납부된 점용료는 하천의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도 그 반환의무의 주체는 하천의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8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9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하천법 제38조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도로법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9조 하천법 제38조 도로법 제43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공1990, 641)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 138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공2002하, 289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공1997상, 1719)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공2003상, 379)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42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서울고법 2002. 10. 24. 선고 2002나9617 판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나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준)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24. 선고 2002나9617 판결 서울고법 2002. 10. 24. 선고 2002나961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1999년의 점용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2000년의 점용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10 하천 5,126.9㎡(1969. 3. 26. 한강로2가 15-2에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는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인 하천으로서 1970. 1.경 복개되어 그 지상은 도시계획상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고, 그 일대는 1969. 7.경부터 용산시장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용산시장 개발계획에 따라 1985. 6. 19. 시장이 폐쇄되었으며, 그 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전자제품 유통단지(용산전자상가)가 형성되었다.

 

나. 원고는 1987. 6.경 이 사건 하천 양쪽에 상가건물을 짓는 한편, 그 상가건물의 연결을 위하여 이 사건 하천(복개도로) 상공을 가로질러 양쪽의 상가건물을 연결하는 지상통로 3개(17동과 19동을 연결하는 6.2m × 29.74m 2개, 10동과 12동을 연결하는 6.2m × 30.68m 1개로 총 면적인 559.0㎡임, 이하 '이 사건 연결통로'라 한다)를 건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연결통로를 신축하면서 피고에게 점용료의 감면을 건의하였는바, 이에 서울특별시는 1987. 10. 21. "이 사건 연결통로는 도로상의 시설물이므로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토록 조치하고, 육교에 대신하여 24시간 공공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보완시 점용료 면제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고, 피고는 1987. 11. 1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연결통로를 기부채납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1989. 피고(피고의 구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로부터 이 사건 연결통로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후 1992.까지는 매년, 1993.부터는 3년마다 점용허가를 갱신하여 왔고, 1998. 12.경에도 점용기간을 1999. 1. 1.부터 2001. 12. 31.까지로 하여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1999. 2.경 원고에게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점용면적 559㎡에 대하여 점용기간 1999. 1. 1.부터 2001. 12. 31.까지로 하는 도로 점용허가'를 해 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1991. 10. 1. 서울특별시로부터 "건설부에 질의한 결과 하천 복개지상의 도로에 대한 점ㆍ사용허가시 하천점용료를 징수하라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각 구는 그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시달받은 사실이 있다.


바. 원고는 1987.부터 매년 피고가 부과하는 점용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1996.부터 2000.까지 납부한 점용료는 1996. 3. 28. 금 55,355,900원, 1997. 3. 31. 금 60,875,100원, 1998. 3. 31. 금 67,875,700원, 1999. 3. 31. 금 70,434,000원, 2000. 3. 30. 금 68,421,600원으로서, 위 각 점용료는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 또는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 정한 산정 기준 및 조정 산식에 따른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하천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카998 판결 등 참조).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행정재산인 공공용물에 대한 점용허가와 그에 따른 점용료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을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 납입고지와 같이 사법상의 계약이나 이행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하천은 1970. 1.경 복개되어 그 지상에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피고의 구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연공물인 이 사건 하천은 위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가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1987. 6.경 인공공물인 위 도로의 지상에 이 사건 연결통로를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도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여 도로법상의 도로점용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고로서는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원고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6.부터 2000.까지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하천을 점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 또는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된 점용료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일응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하천은 지목이 하천으로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도로 밑으로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는 건설부에 복개된 하천의 지상에 개설된 도로에 대한 점ㆍ사용 허가시 하천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한 결과 건설부로부터 하천점용료를 징수하라는 회신을 받고 1991. 10. 1. 피고를 포함한 각 구에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지침을 시달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유수면(하천)점용료를 부과하여 왔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6.부터 1998.까지의 각 점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8년도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되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새로 계산한 1999년 및 2000년의 도로점용료가 전년도보다 감소하게 됨에 비추어 이 사건 연결통로가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함으로 인한 1999년도와 2000년도의 도로점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규정된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조례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하천은 1970. 1.경 복개되어 그 지상에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피고의 구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연공물인 이 사건 하천은 위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가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1987. 6.경 인공공물인 위 도로의 지상에 이 사건 연결통로를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7. 6.경 이 사건 도로 지상에 이 사건 연결통로를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피고의 구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가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원고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1996.부터 2000.까지 원고가 이 사건 하천을 점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 또는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된 점용료를 부과한 것에는 그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더러, 피고가 1999. 2. 원고에게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점용면적 559㎡에 대하여 점용기간 1999. 1. 1.부터 2001. 12. 31.까지로 하는 도로 점용허가'를 해 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99년분 및 2000년분의 각 점용료 부과처분은 도로 점용허가를 하고도 공유수면점용료 또는 하천점용료를 부과한 것으로써 그 하자가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1999년분 및 2000년분의 각 점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앞서 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피고의 구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결통로 설치로 인한 이 사건 하천 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서울특별시의 징수업무권한 위임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점용료는 모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어 피고가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고 원고가 인공공물인 위 도로 지상에 이 사건 연결통로를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도로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점용료 기타 수익은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가 하천점용료부과처분을 하였지만 그것은 도로점용료로 부과되어야 할 것을 잘못 부과한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점용료를 납부할 경우 그 수입은 도로점용료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자체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때문에 토지자체에 대한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1999년 및 2000년의 각 점용료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납부한 점용료는 하천 또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로 납부한 것이어서 그 점용료는 이 사건 하천의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도 그 반환의무의 주체는 이 사건 하천의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반환의무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하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구 공유수면관리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률'이라 한다) 제3조는 그 각 호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이외의 공유수면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지방관리청'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지방관리청의 허가에 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하천은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하천의 관리청은 서울특별시장이 되어 그 점용료는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1984. 12. 8. 조례 제195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별표]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등 허가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1995. 11. 20. 조례 제323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 의하면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하천의 관리업무 중 '공유수면 점용 등 허가에 관한 사무'와 '공유수면의 점용료 등 징수업무'는 피고에 속한 구청장에게 기관위임되어 있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관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여전히 이 사건 하천의 관리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개정 전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 부과ㆍ납부된 1999년도의 점용료에 대하여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어 원고가 납부한 하천점용료는 그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속한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점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함에 있어서도 그 청구는 그 이익의 귀속자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위 점용료징수권한만을 기관위임받은 행정청이 속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납부한 1999년의 점용료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수입이 되었다고 단정하여 피고에게 1999년의 점용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 및 개정 전 법률 제3조, 제7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현행 공유수면관리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 제4조는 그 각 호에 규정된 공유수면 이외의 공유수면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에 의한 점ㆍ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이 시행된 1999. 8. 9. 이후에는 이 사건 하천의 관리청은 피고에 속한 구청장으로서 그 점용료는 피고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부과ㆍ납부된 2000년의 점용료에 대하여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2000년의 점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앞서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소송촉진법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정이율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9년의 점용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2000년도의 점용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김용담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주심 배기원


대법관   이강국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공2002.8.1.(159),1689]


【판시사항】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미 및 그 인정요건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

 

[2]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과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포락지에 대한 사권  이 소멸되는 경우


[3]구 하천법에 의거한 건설부 고시에 의한 하천구역 인정 고시의 효력


[4]구 하천법에 의거한 건설부 고시 당시에 각령에 의하여 국유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에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가 건설부 고시 소정의 하천구역 인정기준의 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국유로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위 포락된 토지가 성토되면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5]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의미


[6]하천에 포락되었다가 공유수면매립으로 성토화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 당시 위 토지가 공유수면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위 토지가 1964. 6. 1. 건설부 고시 제897호 당시 하천의 성상을 가지고 있어 국유로 귀속됨으로써 종전의 사권이 소멸되었고,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종전의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또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다.

 

[2]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에 의하면, 사유지가 하천부지가 되어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조선하천령상의 절차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될 때 사권이 소멸하므로, 포락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조및제12조에 의하면, 종전까지 국유 하천으로 되지 아니한 하천의 하상으로 된 토지일지라도 동법에 의하여 각령으로 국유 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고, 하천의 구역을 관리청이 인정 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된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관리청의 인정 고시와 동시에 국유로 되고,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소멸하게 된다.


[3]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같은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의 규정에 근거를 둔 1964. 6. 1. 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1항에서는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있는바, 위 건설부 고시에 의한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 고시는 위구 하천법 제12조단서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와 같은 인정구역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 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 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어느 토지가 위 건설부 고시가 있은 1964. 6. 1. 당시에, 각령으로 국유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하천에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면서, 위 건설부 고시 제1항 소정의 토지의 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위 1964. 6. 1. 시점에서 국유로 되고,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소멸하게 된다 할 것이며, 그 후 그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현재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는 종전의 소유권의 소멸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원고의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6] 하천에 포락되었다가 공유수면매립으로 성토화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 당시 위 토지가 공유수면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위 토지가 1964. 6. 1. 건설부 고시 제897호 당시 하천의 성상을 가지고 있어 국유로 귀속됨으로써 종전의 사권이 소멸되었고,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종전의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조,제4조,제12조,민법 제187조,제211조/ [2]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조,제4조,제12조,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1961. 12. 30. 법률 제892호하천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제11조,민법 제187조,제211조/ [3]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조,제4조,제12조,구 하천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건설부 고시(1964. 6. 1. 제897호) / [4]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조,제4조,제12조,구 하천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건설부 고시(1964. 6. 1. 제897호),민법 제187조,제211조/ [5]행정소송법 제35조/ [6]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조,제4조,제12조,구 하천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건설부 고시(1964. 6. 1. 제897호),민법 제187조,제211조,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공1992, 1533),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공1985, 75),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 480),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공1995하, 3271),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공2001상, 233)/[2][3]대법원 1989. 6. 27. 선고 86다카2802 판결(공1989, 1130)/[2]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다677 판결,대법원 1968. 4. 23. 선고 67누163 판결,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공1979, 12190)/[3]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432 판결(공1977, 10311),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공1992, 2119)/[4]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공1979, 12190),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94 판결(공1980, 12653),대법원 1980. 8. 19. 선고 79다666 판결(공1980, 13102),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523 판결(공1981, 14088),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61 판결(공1984, 262),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공1985, 75),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78 판결(공1985, 1046),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공1992, 3001)/[5]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33 판결(공1988, 689),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397 판결(공1989, 1690),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4352 판결(공1992, 2678),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공1998하, 2593),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공2001하, 2268)


【전 문】


【원고,상고인】 김병일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6. 선고 99누169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1990. 8. 22.자로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기 평택군 오성면 당거리 48의 3 하천 565㎡와 위 49의 6 하천 32,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김희준 소유였던 같은 리 48 답 2,592평과 같은 리 49 답 35,402평의 각 일부였던 사실, 안성천은 경기 안성군 공도면 한천 합류점을 기점으로 하고, 경기 평택군, 충남 아산군의 아산 방조제의 외곽선을 종점으로 하여 1963. 4. 1. 각령 제1225호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국유하천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안성천의 하구 쪽으로 보아 오른쪽(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약 60여 년 전의 대홍수 때 안성천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그 일대의 토양이 유실되면서 지반이 낮아짐과 동시에 안성천의 폭이 확장되고 흐름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되어 간 결과,1940년대 중반경에 이르러 마침내 안성천의 하상으로 포락되었고, 그 후 안성천의 하심이 계속 북상함에 따라 안성천의 하심 부분을 이루다가 점차 원래의 형상과는 달리 안성천의 왼쪽 하상에 위치하게 되고, 나중에는 퇴적 현상으로 지반이 높아진 일부 토지가 안성천 왼쪽으로 융기되어 나오기도 하였으나, 그것마저 매월 최소한 2, 3회 이상 만조시에는 하구에서 역류하는 조수의 영향으로 평균 3m의 깊이로 물이 흐르는 하상의 상태로 계속되어 온 사실, 건설부장관은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하여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 및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에 의거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성,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인정·고시한 사실, 한편 건설부장관은 1957. 12. 19. 동백홍농계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 평택군 팽성읍 도두리, 대추리지선의 안성천 일대 토지 718,638평에 관한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을 하였고, 위 동백홍농계가 그 매립을 완료하자, 1971. 10. 11. 이수 419-15847호로 이 사건 공유수면 준공면적 716,326평에 대한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을 하였으며, 농업진흥공사가 1970.경부터 안성천의 하구에 아산만 방조제 축조공사를 시작하여 1973.경에 완공함으로써 조수의 침입까지 막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성토화가 완성된 사실, 위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에 따라 그 매립토지에 관한 새로운 지적공부가 편제되어, 기존에 이 사건 토지였던 지역은 최종적으로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89의 46 전 2,439㎡ 등 22필지 토지로 신규등록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지적도와 위 신규등록 토지의 지적도상의 위치가 중복되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40년대 중반경에 안성천에 포락된 이래 20년 이상이나 하천구역의 상태로 계속되었음에 비추어,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장비 및 인원의 동원이 힘들었던 당시로서는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안성천이 1963. 4. 1. 각령 제1225호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국유하천으로 되고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한 하천구역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적어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의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1940년대 중반경에 안성천의 하상으로 포락되었고, 안성천이 1963. 4. 1. 각령 제1225호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국유하천으로 되고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한 하천구역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적어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의 소유권이 완전히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1990. 8. 22.자로 경료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아 본들 종전의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또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등 참조).


그리고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에 의하면, 사유지가 하천부지가 되어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조선하천령상의 절차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될 때 사권이 소멸하므로, 포락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다677 판결,1968. 4. 23. 선고 67누163 판결,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등 참조),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조및제12조에 의하면, 종전까지 국유 하천으로 되지 아니한 하천의 하상으로 된 토지일지라도 동법에 의하여 각령으로 국유 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고, 하천의 구역을 관리청이 인정 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된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관리청의 인정 고시와 동시에 국유로 되고,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소멸하게 된다할 것이며,위구 하천법 제12조,같은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의 규정에 근거를 둔 1964. 6. 1. 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제1항에서는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있는바, 위 건설부 고시에 의한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 고시는 위구 하천법 제12조단서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와 같은 인정구역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 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 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참조),어느 토지가 위 건설부 고시가 있은 1964. 6. 1. 당시에, 각령으로 국유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하천에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면서, 위 건설부 고시 제1항 소정의 토지의 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위 1964. 6. 1. 시점에서 국유로 되고,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소멸하게 된다 할 것이며, 그 후 그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78 판결참조),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현재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는 종전의 소유권의 소멸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1940년대 중반경에 안성천에 포락된 이래 20년 이상이나 하천구역의 상태로 계속되었다가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안성천 하구의 아산만 방조제 축조공사 등을 거쳐 비로소 성토화되었으며, 1964. 6. 1. 당시에도 하천구역의 상태로 계속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안성천이 1963. 4. 1. 각령 제1225호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국유하천으로 되고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한 하천구역의 고시가 있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의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위 건설부장관의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고시에서 이 사건 토지의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특정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하천구역 인정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이 되는 데는 장애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8. 22.자로 경료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이나 하천법 등에 관련한 어떠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원고의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부정되는 것은,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 때문이 아니라, 1964. 6. 1.의 위 건설부 고시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의 성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귀속되었고 종전의 사권이 소멸하였기 때문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되살아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가사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아 본들 종전의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취사 잘못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


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 토지가 아니라거나, 행정구역 변경이나 지적도의 중복 및 중복등기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여러 상고이유는,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판단의 필요가 없는 상고이유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3헌가16 전원재판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제청】 [헌공제99호]


【판시사항】 구 하천법 시행 당시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국유로 된 후 소멸시효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제외지 소유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손실보상을 하도록 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정 특조법'이라고 한다)의 관련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법원의 심판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하천법의 경우 관리청의 지정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은 국유로 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사후적으로 손실보상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당사자에 대한 통지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도면이나 하천공부의 미비 등으로 소유자가 미리 하천편입사실을 알고 대처할 여유가 없어 일반 수용의 경우보다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다. 특히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구 하천법을 개정하면서 제12조 단서를 신설하여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 도면을 열람시킬 필요 없이 하천구역을 추상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등기 제외지이던 이 사건 토지를 하천구역에 편입한 건설부 고시 제897호도 도면이나 지적을 개별적으로 표시함이 없이 개괄적, 추상적으로 하천구역을 지정하였는데, 그와 같은 지정내용이 당사자에게 통지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하천편입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현상은 재산권보장의 차원에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하천구역 결정고시제도를 취한 구 하천법 하에서 하천에 편입된 제외지(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구 하천법 제62조와 같은 손실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실제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하천구역 법정주의를 채택하는 내용으로 전문 개정된 신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등과 근본적으로 달리 취급하여야 할 근거나 필요성은 거의 없다. 그러함에도 그 동안 후자의 하천부지에 대하여만 소급보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므로 이번에 개정 특조법에서 그 동안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제외지에 대하여 소급보상의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 상호간에 실질적인 보상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 것을 두고 특별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시혜적 법률의 제정에 있어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로 인해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 역시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가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기에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제외지에 대한 보상이 철저하지 못하였던 과거를 반성하여 국가가 스스로 시효 및 판결의 이익을 포기하고 소급보상을 통한 보상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적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조치를 두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원의 심판권을 침해하는 자의적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가운데 하나인 개정 특조법 부칙 제2항 중 '이 법 시행 당시…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으로 본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함)은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앞서 위헌제청신청인이 확정판결을 받았던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은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후단에 기하여 제기하였던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이 개정 특조법에 기한 손실보상청구를 내용으로 한 당해사건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기판력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위헌제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제3조,부칙 제2항중 '이 법 시행 당시 … 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으로 본다'는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제101조 제1항,제107조 제1항,제111조 제1항 제1호/헌법재판소법 제41조/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내지제3호/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제3조,부칙 제2조/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후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62조/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조,제74조/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


【참조판례】


헌재 1993. 12. 23. 89헌마189, 판례집 5-2, 623, 640,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판례집 7-2, 893, 900,헌재 1998. 11. 26. 97헌바65, 판례집 10-2, 685,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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