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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복돌이-박 창 훈 2008. 1. 15. 00:49
 

                                 

* 징발재산


조상땅찾기 과정에서 특히 경기북부, 강원북부지역과 같은 군사요충지역은 국방부의 징발재산과 연관이 있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됩니다. 징발재산이란 국가에서 군사상 목적으로 징발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징발법은 징발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63. 5. 1 법률 제133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징발자는 피징발자에게 징발한 재산의 매수대금 및 징발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징발보상증권을 발행하여 증권 및 현금으로 보상하며, 징발보상증권은 10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시 또는 분할상환합니다.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두어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징발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발재산 보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국방부 장관은 보상의 범위와 일시, 보상의 청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피징발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금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국가는 등기없이 권리를 취득하며, 민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소유의의사를 가진 자주점유라고 봐도 무방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항자료까지 충분히 검토하여햐 하며, 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경우에는 되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960~1970년대의 강제수용된 토지는 헐값이나 다름 없었고, 한국은행의 각도청 소재지점에서 만원까지는 현금으로, 만원 이상은 10년만기 채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보상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법률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의 견해입니다.


법조문정리


징발 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연혁

 

제정 70.01.01 법률제2172호


개정 70.12.31 법률제2264호

 

개정 72.10.07 법률제2346호


개정 89.12.21 법률제4144호


개정 93.12.27 법률제4618호


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 98.12.28 법률제5592호(부동산등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징발법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징발재산"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 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2·10·7>


제2조 (징발재산의 매수)


①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②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3조 (징발재산의 사정가격)


①국가가 매수하는 징발재산의 가격사정은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징발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사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매수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매수통지)


①국방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표시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매수통지서를 그 징발재산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이하 "피징발자"라 한다) 및 그 담보물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피징발자 및 그 담보물권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통지서가 피징발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매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피징발자는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여야 한다.


제6조 (징발재산의 매수결정)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국방부장관이 이를 매수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피징발자에게 매수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지급, 증권의 교부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없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징발이 해제된다.

 

제7조 (이의신청)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징발자는 그 매수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대하여 다시 결정하여 재결통지서를 당해 피징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결통지서를 받은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징발보상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의 손실로 인한 피해보상금(이하 "징발보상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피징발자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2·10·7>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는 때에는 그 징발을 해제하는 날 또는 매수통지서를 송달하는 날까지 피징발자에게 징발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징발보상금 지급통지서의 송달에 이를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징발이 해제되지 아니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기간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징발재산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공고는 10종이상의 일간신문 및 라디오를 통하여 3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징발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징발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의2 (전치주의)


징발보상금 지급청구의 소송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그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70·12·31]


제8조의3 (보상청구기준)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 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70·12·31]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0조 (정부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증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예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10조의2 (증권의 소각)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이 피징발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본조신설 72·10·7]


제11조 (국채법의 적용)

 

이 법에 의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상환 및 기타 증권의 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제12조 (증권의 교부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에 관한 증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결정통지서(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한 자는 이의에 대한 재결통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피징발자는 당해 증서 또는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 또는 현금을 피징발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에 대한 교부대장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비치하고 2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제14조 (소유권이전)


①국방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교부대장 1부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해당 징발재산의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서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③제5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로 본다.


④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이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바에 의하여 소유자에 대신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며 이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그 촉탁서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신설 70·12·31, 98·12·28>

 

제15조 (증권의 상환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5분으로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증권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을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제16조 (담보물권의 행사등)

 

①담보물권의 목적물인 징발재산이 매수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매도로 인하여 피징발자가 받을 매각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담보물권자는 증권을 교부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받거나 이를 압류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등기관은 징발재산을 담보로한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법원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한 때에는 징발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개정 98·12·28>


제17조 (잔여지의 매수청구권)


①동일한 피징발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므로 인하여 그 잔여지가 종전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된 때에는 피징발자는 그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징발해제)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징발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그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72·10·7


제18조의2 (특례)


법령에 의하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1973년 12월31일까지 매수보상하거나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2·10·7]


제19조 (국·공유재산의 처리)

 

①이 법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이 국, 공유일 경우에 그 중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소관국유재산은 그 관리청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이관하여야 한다.


2. 특별회계소관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이 점유하는 기간중 이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환매권)


①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0·12·31, 89·12·21>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환매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70·12·31, 89·12·21>


③환매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는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70·12·31>


제20조의2 (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설 93·12·27>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12·27>


[본조신설 89·12·21]


제2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적이 복구되지 아니한 징발재산 또는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징발재산은 그 지적이 복구되는 날 또는 그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70·12·31>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은 제8조의3 및 제9조를 적용한다.


부칙 <72·10·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7>


제1조 (시행일)


* 공탁


공탁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즉,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공탁절차의 주재와 공탁물의 보관·관리에 관여합니다. 공탁절차의 주재는 지방법원장 또는 동지원장 감독하에 공탁공무원이 행하지만 공탁물의 보관·관리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및 창고업자가 행하여 실질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분리되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공탁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공탁원인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보관인 보관공탁을 제외하고는 채권자의 변제금 수령거절이나 소송절차상의 담보공탁 등등 법률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공탁근거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변제시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변제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경우 등이 있으며, 공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공탁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 등에서 그 실행 혹은 정지 및 취소의 담보를 위한 공탁(담보공탁), 채권자가 돈을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갚을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공탁(변제공탁),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의 보관이나 배당금의 지급 준비를 위한 공탁(집행공탁),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보관을 위한 공탁(보관공탁) 등 여러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탁법은 공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1958. 7. 29, 법률 제492호로 제정되었으며, 공탁소는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공탁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는 때, 착오로 공탁을 한 때,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공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에서 토지를 편입하고자 피수용자에게 통고를 하였지만, 피수용자를 색출하지 못하여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도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을때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업장소재 관할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을 하고 토지는 국가로 소유권이전을 합니다. 조상땅찾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에 토지수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자의 공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합니다. 공탁금은 공탁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0년이 초과되면 공탁금은 국고로 회수되고, 피수용자는 공탁금 찾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피수용자가 토지수용자로부터 공탁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권리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90·4·7)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업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경우 등이 있으며, 공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담보공탁 -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등에서 그 실행을 위한 담보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을 정지나 취소하기 위한 담보를 위한 공탁.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대신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공탁 -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의 보관이나 배당금의 지급 준비를 위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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