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5조)과 농어촌정비법(91조), 도로법(49조의 2), 광업법(87·88조)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통합하여 2002년 제정된 법률입니다. 종전까지는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은 토지수용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 협의취득(매매)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으로 사유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수용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2.01.15 법률제96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후 여러차례 개정되었으며,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2003.1.1부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하여 일원화하였습니다. 조상땅찾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상님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변동원인을 조사하면 등기부상에 협의취득 혹은 토지수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강제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유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 철도, 주차장, 공공청사, 택지개발지구, 하천, 공원, 운동장, 전기 등의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 등,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등,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도로,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등,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대상물이라 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4조 및 다른 개별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재산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용절차를 걸치게 되고, 수용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거기에서 정해진 가격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유자가 색출되지 않을 때에는 보상가액을 공탁하므로서 법률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수용에 의한 시행사업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보상액의 평가는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개인적인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할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수용은 사업인정, 협의, 재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의 절차에 의해 완료됩니다. 보상액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2개 평가기관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개 평가기관으로 하되, 피수용자의 추천이 없으면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 한다.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보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각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합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일본군 등에 의하여 많은 토지를 수탈 당하였으며, 정부수립이후에도 수몰지역, 공업단지, 택지개발 등과 같은 개발논리에 밀려 많은 사유지가 토지수용을 당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혹은 군사정권시절에 강박에 의하여 토지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나 그것을 재판과정에서 입증하여 소유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등기부상에 기부, 협의취득, 토지수용 등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었다고 추축할 수도 있겠지만 증거도 없이 강박에 의해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인적인 이권을 얻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도로인 경우에는 주변의 발전에 따른 자신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부 및 사용승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가 오히려 자신의 땅을 국가에 기부한 사례가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오래전 일을 추축과 가정만으로 단정짖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며, 특히 재판과정에서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입증은 그에 따른 증거를 제시할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입증하지 못하는 주장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입증자료도 없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손해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낭비인 것입니다. *토지수용 대상 ① 도로, 철도, 주차장, 공공청사, 택지개발지구, 하천, 공원, 운동장, 전기 등의 사업구역 내 토지와건축물 등. ②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등(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토지수용이 불가함) ③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도로,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와건축물 등 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보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각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합니다. 1.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索道)·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방화·방조(防潮)·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광장·운동장·묘지·화장장·도축장과 그밖에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 6.앞의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과 그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조). 수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건물과 그밖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④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등입니다(동법 3조). *토지수용절차 토지의 수용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不服)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사업인정: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조). 건설교통부 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비롯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수용할 토지의 세부 목록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고시한 뒤에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입목·건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손괴,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자갈 등의 수거를 금지합니다. 2.협의: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동법 26조 1항). 협의를 하려면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과 보상의 방법과 금액 등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8조). 협의가 성립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법률에 의한 재결로 보며,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동법 29조). 3.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날로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람기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합니다. 재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있기 전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동법 33조). 재결에 불복신청이 없으면 수용절차는 종결됩니다. 4.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법 85조). 이 기간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수용의 효과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토지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한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으면 해당 재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상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토지나 물건을 그 소유자 또는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62조).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증권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합니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잔여지(殘餘地)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수용청구권, 환매권 등이 부여됩니다. 토지수용 단계별 내용 1. 사업인정 ① 사업인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며,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를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으로 보고 있다.(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수용권이 없음) ② 사업인정을 받으면 수용대상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조서(명세)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서명날인 한다. (소유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하거나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② 조서에는 보상대상 토지 등의 면적, 이용상황, 소유자 등을 기재. 3. 보상계획 공고 ①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조서와 보상시기·절차·방법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다. ② 공고 내용은 14일 이상 일반인에 열람한다. ③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 ① 보상액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② 감정평가기관은 3개 평가기관(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2개 평가기관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개 평가기관)으로 하되, 토지 소유자의 추천이 없으면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3항”의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면적의 1/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 보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⑤ 각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5. 소유자 등과의 협의 ① 협의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액을 소유자 등에게 제시하고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취득(매매)을 합 의하는 절차이다. ②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액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용재결 신청 ①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②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7. 감정평가 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평가에 참여한 평가기관을 제외한 2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다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②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보상법” 등의 규정에따라 평가한다. ③ 2개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8. 수용재결 ① 토지수용의 종국적인 절차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② 재결은 준사법적, 합의제 독립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재결은 신청서 등을 공고,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토지 수용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에 의거 비공개로 하며,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재결이 완료되면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결서를 송달한다. 9. 이의신청 ①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기간은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10. 감정평가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및 수용재결 평가에 참여한 기관을 제외한 다른 2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다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②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보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③ 2개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11. 이의재결 ①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이의재결의 절차와 방법 등은 수용재결과 유사하다. 12. 행정소송 ①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제기 기간은 수용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③ 행정소송에서의 보상액은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 재판부에서 결정 토지수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 ① 흔히들 토지수용 대상이 된 경우 그 사업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필요 이상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등을 원천적으로 취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② 보상 대상자가 효과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실무진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③ 보상계획의 공고나 통지가 있으면 본인이 보상 받아야할 물건의 목록에 누락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누락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합니다.
④ 보상 대상자의 최대의 목표는 현실적인 보상금액을 받는 것이며,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감정평가를 위한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인근 부동산의 매매자료나 대상부동산의 장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감정평가사에게 제공합니다. ⑤ 수용재결 후 부득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먼저 찾은 후 이의재결 절차나 행정소송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⑥ 보상 대상자의 최대의 목표는 현실적인 보상금액을 받는 것이므로 보상착수 단계인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기관을 소유자가 직접 추천 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활용합니다. (판례요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임을 알지 못할 때는 형식상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대법원 94다27649) (등기선례요지)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상 일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대장 이기과정에서 착오로 소유자의 기재가 누락되었고 그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재결되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후에 위 착오가 발견되어 소유자를 일본인 명의로 하는 등록정정이 되었더라도, 기업자는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 제61조 제2장의 규정에 의해 수용의 시기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며, 직접 기업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7. 11. 6 등기 3402-847 질의회답) 토지수용법 [법률제5909호 일부개정 1999. 02. 08.]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1·1·19] 제2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특정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그 토지를 당해사업에 이용하게 함이 적당한 때에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71·1·19] ②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71·1·19]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 3.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 제3조 (공익사업)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71·1·19]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차장, 삭도, 전용자동차도, 교량, 하천, 제방, 언제,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운하,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선거, 항만, 부두, 상수도, 하수도, 공중변소,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측후, 항공 및 항로표지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4.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사회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철, 비료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중요산업에 관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8.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정의) ①이 법에서 기업자라함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71·1·19] ②이 법에서 토지소유자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71·1·19] ③이 법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71·1·19] ④이 법에서 사업인정이라 함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함을 말한다. [개정 71·1·19] 제5조 (수용의 제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개정 71·1·19] ②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 71·1·19] 제7조 (기간의 계산방법등) 이 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1·1·19] 제8조 (대리인)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의 제출등 행위에 관하여 변호사 또는 기타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의 준비 제9조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 ①기업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주무부장관이, 기업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거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업자, 사업의 종류 및 출입할 토지의 구역과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1·1·19, 99·2·8] 제10조 (출입의 통지)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1·1·19, 99·2·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③일출전, 일몰후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승낙없이 주거나 경계표, 담등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수 없다.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12조 (장해물의 제거등) ①기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장해가 되는 식물이나 책원(이하 장해물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토지의 시굴이나 시추 또는 이에 수반하는 장해물의 제거(이하 시굴등이라 한다)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제거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 또는 토지에 시굴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거할 날 또는 시굴등을 할 날의 3일전까지 그 장해물의 소유자 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증표등의 휴대) ①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은 기업자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71·1·19, 99·2·8]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자 또는 토지의 시굴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점유자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63·4·2, 97·12·13] 제3장 사업의 인정등 제14조 (사업인정)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63·4·2, 71·1·19, 97·12·13] 제15조 (협의 및 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63·4·2, 71·1·19, 97·12·13, 99·2·8] 제16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4·7, 97·12·13, 99·2·8] ②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71·1·19] 제16조의2 삭제 [81·12·31] 제17조 (사업인정의 실효) 기업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71·1·19] 제18조 (사업의 폐지와 변경) ①기업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나 변경이 있은 것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2·8]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기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안 때에는 미리 기업자의 의견을 들어 제2항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2·8]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71·1·19] 제18조의2 (토지등의 보전)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의 손괴 또는 수거를 하지 못한다.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99·2·8] [본조신설 71·1·19] 제4장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 내지 제21조 삭제 [71·1·19] 제22조 (토지물건조사권)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기업자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사업의 준비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 토지 또는 공작물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 [개정 71·1·19] ②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기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7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의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그 내용을 당해조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다. ③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을 입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71·1·19, 99·2·8] ⑤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1·1·19] 제2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효력)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부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71·1·19]
제25조 (협의와 재결의 신청) ①기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71·1·19, 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71·1·19] ③및 ④삭제 [71·1·19]
제25조의2 (협의성립확인) ①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에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기업자는 수용재결신청기간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71·1·19, 90·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6조 내지 제38조·제41조 내지 제43조·제58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2·8] ③기업자가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에 의한 공증을 받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신설 81·12·3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결로 보며, 기업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본조신설 63·4·2] 제25조의3 (재결신청의 청구) 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전문개정 81·12·31] 제25조의4 삭제 [81·12·31] 제26조 (천재사변시의 토지의 사용) ①천재, 지변 기타 사변에 제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나 도인 때에는 당해사업의시행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이를 사용한다. [개정 81·12·31, 97·12·13, 99·2·8]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거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7조 (급시를 요하는 토지의 사용) ①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의 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재해를 방지하기 곤난하거나 기타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당해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7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6조제2항의 규정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28조 (설치)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63·4·2, 71·1·19, 97·12·13] 제29조 (재결사항) ①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를 재결하여야 한다. [신설 81·12·31] ②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71·1·19]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와 기간 4. 기타 이 법에 규정한 사항 ③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내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개정 81·12·31] 제29조의2 (재결의 경정) ①재결에 위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②경정재결은 원재결서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63·4·2]
제29조의3 (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하여 재결을 유탈한 때에는 그 유탈된 신청의 부분은 계속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된다. [본조신설 63·4·2] 제30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서 구성하되, 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97·12·13]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④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7·12·13]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있었던 자 ⑥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97·12·13] ⑦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⑧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직급 및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0·4·7] 제30조의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개정 99·2·8] ③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과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자 7인이 된다. [개정 99·2·8] ④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0·4·7] 제31조 (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90·4·7] 제32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81·12·31]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33조 (신분보장) 위촉위원은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제34조 (회의 및 의사) ①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5조 (관할)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29조에 규정하는 사항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한다. [개정 63·4·2, 81·12·31, 97·12·13] 1. 국가 또는 특별시, 광역시나 도가 기업자인 사업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이상의 도 또는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구역에 걸치는 사업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29조에 규정하는 사항중 제1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한다.
제36조 (열람)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간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71·1·19]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삭제 [90·4·7] 제37조 (심의의 개시)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조사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②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의의 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써 1차에 한하여 2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71·1·19]
제 [90·4·7] 제40조 (화해의 권고) ①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위원 3인으로써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화해조서에 서명날인한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화해조서의 성립이나 그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제41조 (위원의 제척)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2.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동거의 친족 또는 대리인 3.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 ②삭제 [81·12·31]
(심의조사상의 권한)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81·12·31, 90·4·7] 1.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기타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시키는 것 ②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63·4·2, 71·1·19, 81·12·31, 90·4·7, 97·12·13] 제43조 (재결서)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4조 (운영세칙)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1·1·19]
손실보상과 비용 제45조 (손실보상) 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 또는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또한 같으며, 이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 [신설 81·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91·12·31]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1·12·31, 95·12·29]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기한·이율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91·12·31]
제46조 (산정의 시기 및 방법) ①손실액의 산정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2. 사용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 및 인근토지의 지료·임대료등을 참작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47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보상)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구거, 장책등의 신설 기타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8조 (잔여지등의 매수 또는 수용청구) 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0·4·7, 99·2·8] ②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의 사용이 3년이상일 때,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또는 사용하고자 할 토지에 그 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은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관계인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관계인은 기업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4·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81·12·31, 90·4·7] 제49조 (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 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63·4·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난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난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그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50조 (물건의 보상)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한다. 제51조 (기타 손실의 보상) 제46조,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기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또는 관계인이 받은 손실, 건물의 이전으로 인한 차임의 손실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2조 (보상청구의 제한)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증치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71·1·19] 제53조 (기업이익과의 상계금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되었거나 기타의 이익을 가져온 경우에도 그 이익을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하지 못한다. 제54조 (측량, 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①기업자는 제9조, 제12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하고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에 시굴등을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제55조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기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변경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71·1·19] ②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6조 (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여 그 토지를 사업에 공용함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잔여지이외의 토지에 구거, 장책등의 신설이나 기타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한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57조 (손실보상의 재결절차) ①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기업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71·1·19] 제57조의2 (관계법령의 준용) 채권의 발행,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58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 또는 재결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1·1·19, 81·12·31] 제59조 (비용부담)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의 비용은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9·2·8]
제60조 (감정인등의 여비·일당 및 감정수수료)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여비·일당 및 감정수수료는 기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71·1·19]
제7장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61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90·4·7]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제62조 (보상금의 지불)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가 산정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와 물건의 이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6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99·2·8] 1.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할 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가 과실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할 자를 알 수 없을 때 제65조 (재결의 실효)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6조 (담보물의 취득)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업자가 손실을 보상할 시기까지 보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제67조 (권리의 취득, 소멸 및 제한) ①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②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한 날에 그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68조 (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기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9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불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70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기업자는 토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토지를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기업자는 제1항의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71조 (환매권) ①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기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81·12·31]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④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한 잔여지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에 접속된 부분이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⑤토지의 가격이 수용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업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신설 81·12·31] 제72조 (환매권의 소멸) ①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71·1·19] ②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8장 이의신청 및 대집행 제73조 (이의의 신청)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71·1·19, 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71·1·19, 81·12·31] 제74조 (이의의 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75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원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손실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81·12·31] 제75조의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등은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외에 기업자를, 기업자인 경우에는 재결청외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신설 90·4·7] ③제1항의 기간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토지소유자·관계인 또는 기업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재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63·4·2] 제75조의3 (법정이율의 가산지급)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판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12·31]
제76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63·4·2] 제77조 (대집행)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기간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함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81·12·31, 91·12·31, 99·2·8] 제78조 (강제징수)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시, 군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63·4·2] 제9장 벌칙 제79조 (벌칙)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감정평가를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0·4·7] [본조신설 81·12·31] 제79조의2 (벌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1·1·19, 81·12·31, 99·2·8] 제8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1·1·19, 81·12·31, 99·2·8]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이 점유한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기업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토지점유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해물을 제거한 자 또는 토지에 시굴등을 한 자 4. 삭제 [99·2·8] 5.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제8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의2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71·1·19] 제8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거부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 2.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명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감정평가의 의뢰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 4.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99·2·8]
부칙 ①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서기 1911년 제령 제3호 토지수용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63·4·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토지세목의 공고를 신청하는 때에는 기업자는 이 법 제16조의2제1항의 지가의 고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가고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그 토지세목의 공고를 이 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5조의3제3항 및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종전의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을 이미 제기한 기업자에 대하여는 제75조의3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0·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지수용위원회위촉위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인정의 고시가있는 사업의 보상액산정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29]
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잔여지의 수용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인 경우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토지수용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094호 일부개정 1999. 02. 01.]
1조 (공익사업자 지정의 고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토지수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이나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 (중요사업) 법 제3조제6호의 중요사업이라 함은 석유의 정제·저장 및 송유에 관한 사업, 석유화학, 전자 및 조선에 관한 사업, 종합기계·전기기기 및 계기· 방직기 및 가공기·디이젤엔진의 제작에 관한 사업, 시멘트·비스코스인견사· 아세테이드·소오다회·화학펄프·가성소다 ·합성수지의 생산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70·6·20, 71·8·5, 92·5·22]
제3조 (권리 의무의 승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1·8·5, 94·12·23] 제4조 (기간의 계산방법) 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의한다. 제5조 (통지) 법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6조 (송달) ①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그 서류를 송달할 자에게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함으로써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165조·제166조·제169조·제1 70조·제172조 및 제17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송달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환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조 (공시송달) ①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 있는 구(구가 설치된 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군의 장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71·8·5] ③구·시·군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당해 구·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당해 서류가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대리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써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인정의 신청)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인정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주무부장관이 직접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71·8·5, 94·12·23] 1. 기업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사업의 종류 3. 기업예정지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②제1항의 사업인정신청서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1·8·5, 94·12·23]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3. 기업예정지내에 법 제5조에 규정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 도면 및 당해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4. 기업예정지내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의견서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기타의 처분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제10조 (열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구·시·군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및 기업예정지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82·8·7] ③구·시·군의 장이 제2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뜻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의견서의 제출) ①토지소유자나 기타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구·시·군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71·8·5, 82·8·7] ②구·시·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서에 이주대책의 수립요청등이 포함되어 있어 도지사를 거칠 필요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71·8·5, 82·8·7, 94·12·23]
제12조 (협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받은 관계부장관이나 도지사는 협의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그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1·8·5, 94·12·23]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삭제 [82·8·7]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71·8·5] 제15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토지의 소재지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면적 4.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및 권리의 종류와 내용 5. 작성연월일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조서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2. 물건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및 권리의 종류와 내용 4. 작성연월일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물건이 건물일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건물의 종류·구조 및 바닥면적을 기재하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협의등) ①기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2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기업자는 제1항제1호의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 및 장소 2. 대상인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기업자의 의견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그 회의록 사본 6. 기타 협의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있은 경우에는 그 내용 [본조신설 82·8·7] 제16조 (입회공무원의 제한)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나 서명날인할 수 없다.
제16조의2 (재결신청의 청구) ①법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하여야 한다. 1.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업의 종류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 4. 대상인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5.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기업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최초의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법 제25조의3제2항의 기간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2·8·7] 제16조의3 (가산금의 지급) 법 제2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금액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업자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2·8·7] 제17조 (재결신청) ①법 제25조제2항 및 법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에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나 그 사본,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협의경위서, 사업계획서와 기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1·8·5, 82·8·7, 94·12·23]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3.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과 기간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5. 손실보상액 및 그 내역 6.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 7. 청구인의 주소·성명 및 청구일자(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외에 채권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2·5·22]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 채권의 이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③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하여 공고하게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 동안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공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제3항중 "제11조제1항"은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개정 92·5·22] 제17조의2 삭제 [82·8·7]
제18조 (협의성립 확인의 신청) ①기업자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동의서·인감증명서·토지조서· 물건조서·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2. 제1호의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3. 토지 또는 물건의 사용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4. 제1호의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6. 보상액 ②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82·8·7] 제18조의2 (보상금의 수령)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받는 자는 소유권등을 승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업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2·8·7] 제18조의3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자) 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94·9·1, 99·2·1]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2.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6. 삭제 [95·12·30] 7.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8.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9.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1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3.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1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본조신설 92·5·22] 제18조의4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①법 제4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다음 각호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93·6·10] 1.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구·시·읍·면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②제1항 각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자라 하더라도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3·6·10, 94·12·23] 1.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3.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등록을 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의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판정되는 토지외의 토지.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중 "법인"은 "개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92·5·22] 제18조의5 (비업무용토지) 법 제4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소유하는 토지중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판정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2·5·22] 제18조의6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93·6·10] [본조신설 92·5·22] 제18조의7 (지가변동률) ①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분기별로 조사한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구·시· 군의 지가변동률로 한다. [본조신설 92·5·22] 제19조 (재결의 신청)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용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인에게 심리의 기일 및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2·8·7]
제20조 (의견서의 제출) 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나 기타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7조제2항의 열람기간내에 한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 경과후에 접수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의 허가와 통지)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구·시·군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구·시·군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거나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용의 허가를 하였을 때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담보의 제공)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함으로써 행한다. ②기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공탁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화해조서)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를 기업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4조 (급여) 토지수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4·12·23] 제25조 (서무)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건설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82·8·7]
제25조의2 (소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소속 공무원인 위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4·12·23] [전문개정 82·8·7] 제25조의3 (예비심사의 전담)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82·8·7] 제25조의4 (운영 및 심의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문서처리·심의방법과 기준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82·8·7] 제26조 (수수료)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사업인정신청서 또는 재결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1·8·5, 82·8·7] 제26조의2 (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②기업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공탁에 필요한 채권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 령 제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공탁한다. 이 경우 채권의 발행일은 국가가 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채권발행일의 전일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5·22] 제27조 (담보의 취득과 반환)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확인증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확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관계인 또는 기업자의 성명 및 주소 2. 기일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 3. 취득할 담보의 액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의 번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의2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기업자는 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원래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주소 또는거소의 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토지소재지의 구·시·군의 장이 2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본조신설 82·8·7]
제28조 (환매권소멸의 공고)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신문지에 게재하거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29조 (이의의 신청) ①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과 신청의요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재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82·8·7] 1. 신청인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일자를 기재한 서류와 우편물배달증명서 사본 각 1부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서 및 심의안건 사본 각 1부 3. 기타 이의신청의 재결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재결확정증명서) ①법 제7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청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47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문을 기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개정 82·8·7]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확정증명서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75조의2제1항에 규정된 행정소송의 제기여부를 관할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6·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8·5]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고시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자는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가의 고시를 신청하는 토지의토지대장등본, 사업인정고시문 사본 및 토지세목공고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세목의 공고를 한도지사는 그 공고의 내용을 지체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82·8·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고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소유자 및관계인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때부터 기업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부칙 [92·5·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3·6·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사업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토지수용법시행규칙 [부령제170호 일부개정 1999. 02. 19.] 제1조 (증표의 서식) ①토지수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동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1·11·10] ②법 제13조제4항(동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1·11·10] 제2조 (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토지수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첨부서류의 서식) ①영 제9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2·10·15] 1. 사업계획 2. 사업의 착수 및 완성예정연월일 3. 소요경비와 재원조서 4.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면적과 물건의 수량 5.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6. 사업계획의 법적근거 ②영 제9조제2항제2호의 사업예정지를 표시하는 도면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82·10·15] 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일반도에 의하여 사업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할 것 2. 축척 2만5천분의 1 내지 7천분의 1 지형도에 의하여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착색하고 주요한 물건을 표시할 것 ③영 제9조제2항제7호의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은 축척 백분의 1 내지 7천분의 1로서 시설물의 위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9조제2항제3호의 서식에 관한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되, 첨부할 도면은 축척 백분의 1 내지 천분의 1의 것이라야 한다. ⑤영 제9조제2항제7호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71·11·10] 제3조의2 삭제 [82·10·15] 제4조 (사업의 폐지와 변경고시)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신문 또는 게시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71·11·10]
제5조 삭제 [71·11·10]
제6조 (토지조서의 서식)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물건조서의 서식)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재결신청서의 서식)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첨부서류의 서식) 영 제17조제1항의 첨부서류는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협의성립확인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의 서식)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 신청서에 첨부할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1·11·10] 제10조 (증표의 서식)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1·11·10] 제11조 (감정인등의 여비 및 수당)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과 참고인에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수당은 1일 3백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액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일당과 여비)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며 여비는 국가공무원 1급해당액으로 한다. [개정 71·11·10] 제13조 (재결신청서와 서식)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1·11·10]
제13조의2 (이의신청서의 서식)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1·11·10]
제13조의3 (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확정증명청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1·11·10]
제14조 (사본의 제출) 사업인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정본 1통과 기업지에 관계되는 구·시·군의 수의 합계에 2를 더한 부수의 사본을 재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정본 1통과 기업지에 관계되는 구·시·군수의 합계에 1을 더한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71·11·10]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0·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